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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국공립 신정1동어린이집 보조조리사 채용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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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정1동어린이집
댓글 0건 조회 508회 작성일 25-01-31 14:04

어린이집 내용

공고명
(긴급)국공립 신정1동어린이집 보조조리사 채용공고
구인등록기간
20250131~20250207
시설명
국공립 신정1동어린이집
시설유형
국공립
주소
울산 남구 월평로 21번길 19 신정행복주택 1층
이메일
umk777@hanmail.net
어린이집 Tel
052)272-2574
어린이집 Fax
052)273-2574
모집직종
조리사
담당업무
조리사 보조
근무시간
9:30 ~ 11:30
모집기간
25.1.31~25.2.7
임금
시급 13,000원
접수방법
메일 방문
자격사항

본문

<보조 조리사 채용 공고>
 
1. 채용직종 : 보조 조리사 1명

2.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2025년  1 월  31 일(금) ~  2025년  2월  7일(금) (오전 8시 ~ 오후 8시)
- 방문접수 가능

3. 근무개시일 및 근무시간
- 근무 개시일: 2025년 03월 01일
- 근무 시간: 오전 9시 30분 - 오전 11시 30분 (2시간)

4. 제출서류
1) 이력서 1부(사진부착, 연락처 필수기재)
2) 자기소개서 1부 (자필작성)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서류 제출시 어린이집에서 작성 가능)
 
6.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서류 합격자에 한해 추후개별통보)
-3차: 최종발표(최종합격자만 개별 통보)

7. 보수
- 시급 13,000원

8.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영유아보육법 제20조)는 채용할 수 없음
1)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보건법」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 2조 제 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제 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3조의 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법 제46조 및 제 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법 제 4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 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년 (제 48조 제 1항 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기타
1.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접수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시 본인이 어린이집에 구비되어 있는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2.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
  되거나 본인 연락두절. 이전 근무지에서의 징계처분( 아동과 일하는 과정에서의 과오)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평판 조회를 실시 할 수 있음과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한 채용
  취소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으로 함.
3. 최종합격자는 추가로 건강진단 결과서(보건증), 공무원채용신채검사 결과서, 잠복결핵
  검사 결과서(검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상기 업무는 아동과 정기적으로 대면하고 아동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입니다.
  채용면접 절차에 이에 관한 경험을 묻는 질문 및 확인이 포함됩니다. 또한 본 어린이집의
  아동안전보호규정에 따라 입사전 아동학대 및 성범죄 경력 조회, 인성검사가 요구되며
  확인 결과에 따라 면접전형 합격 이후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 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예: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등이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5.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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