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제 안내

평가제 안내

평가제 안내
  • 어린이집 평가제
  • 평가제 지표
  • 평가제 인증과정
  • 어린이집 평가제란?

    • 영유아에게 보호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현재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한 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어린이집에 대하여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사업목적

    • 효과적인 어린이집 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 영유아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 촉진
    • 평가인증 과정을 통해 어린이집 교직원의 전문성 증진
    • 부모에게 어린이집 선택의 합리적인 기준과 정보 제공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통한 자녀양육 지원
    • 영유아를 위한 정부예산의 합리적인 집행,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 기능

    기대효과

    보육의 질 향상

    보육교직원

    • 자발적 노력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및 어린이집 교사의 전문성이 향상

    영유아

    • 안전하고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장
    •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부모

    •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어린이집 선택의 기준 제공
    • 필수항목
    • 어린이집 평가제 안내서
    • 필수항목 : 9항목

      평가인증지표 필수항목 9항목표 상세보기
      항목 평정 평정기준
      총 정원 준수 준수
      • 어린이집의 현원이 총 정원 이내인 경우
      미준수
      • 어린이집의 현원이 총 정원을 초과한 경우
      예·결산서 및
      회계서류 구비
      준수
      • 예산서와 결산서 및 회계서류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
        * 상시 영유아 20명 이하인 어린이집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예산서와 결산서를 구비 하지 않을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참조]
      미준수
      • 예산서 또는 결산서가 없는 경우
      • 회계서류가 전혀 없는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상해, 화재, 배상보험) 가입
      준수
      • 모든 영유아에 대한 상해보험과 어린이집에 대한 화재 및 배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미준수
      • 영유아 상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 화재보험 또는 배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 등
      준수
      • 참여확정 마감일까지 아래 행정처분이 종료되거나, 과징금 납부 또는 보조금 반환명령이 이행 완료될 예정인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제2호, 제3호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5조의2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
      미준수
      • 참여확정 마감일까지 아래 행정처분이 종료되지 않거나, 과징금 납부 또는 보조금 반환명령이 이행될 수 없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제2호, 제3호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5조의2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준수
      •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미준수
      •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 중 어느 하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보육실의
      설치기준
      준수
      •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 기존어린이집(’05. 1. 29 이전 설치 신고된 어린이집)은 구법 적용
      미준수
      •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 미만인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준수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중 일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참조
      미준수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중 일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참조
      보육교직원
      정기 건강검진
      준수
      •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년1회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 해당년도 및 전년도 기록 검토
      미준수
      • 건강검진에서 누락된 보육교직원이 있는 경우
      비상대피 시설설치 준수
      •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대피시설을 구비한 경우
      • 어린이집이 1층, 2층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 · 보육사업안내 참조
      미준수
      •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대피시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집이 1층, 2층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
        • 보육사업안내 참조

      필수항목 : 9항목

      평가인증지표 기본항목 2항목표 상세보기
      항목 평정 평정기준
      예·결산서 및
      재무회계 관련
      양호(2점)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세입, 세출)예 결산서 구비:구체적 산출기초 명기
        • 수입·지출 기록 명확:영수증
        • 수입:금융기관 통한 수납, 납부고지서 발급
        • 지출:5만원 이상 카드결제, 1기관 1계좌 사용
      미흡(0점)
      • 평가기준 중 충족하지 못한 항목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행정처분 및
      위반사항·민원사항
      8점 만점에서 평정기준에 따라 감점 처리
      • 참여확정 마감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아래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예정인 경우 항목별로 감점 처리
        • 영유아보육법 상 시정명령 : 건당 1점 감점(최대 2점 감점)
        • 민원사항 발생 시 : 건당 1점 감점(최대 2점 감점)
        • 식품위생법 관련 위반사항 발생시 : 건당 2점 감점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 건당 2점 감점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원장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 건당 3점 감점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 처분, 아동학대 : 건당 4점 감점

        *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의 경우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고의·과실과 무관한 경우 감점 대상에서제외

        * 아동학대는 “라.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의 ④에서 정한 3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함

        * 전체 감점 점수가 8점을 초과할 경우 8점까지만 감점 처리

    • 어린이집 평가제 안내서

      어린이집 평가제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평가제 절차
    • 평가제 사후관리
    • 평가제 절차

      • 신청단계

        • 상시신청 (어린이집)
        • 상시 자체점검
        • 조력 (보육정보센터)
      • 1단계
        참여확정(2개월)

        • 기본사항 확인 (지자체)
        •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 납부 (어린이집)
        • 참여대상 확정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 2단계
        현장관찰(1개월)

        • 현장관찰(현장관찰자)
          • 현장관찰 실시
          • 현장관찰보고서 작성 및 제출
      • 3단계
        심의(1개월)

        • 인증심의(심의위원회)
          • 결과통보서 및 종합평가서 작성
        • 인증결정
        • 인증결과 발표 인증서,인증현판 발급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 평가제 사후관리

      • 사후관리는 인증결정 이후 인증시설의 질적 수준을 유지, 향상시키는 과정입니다.
      평가인증 사후관리 상세보기
      연차별 자체점검
      •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
        • 평가인증 어린이집 인증기간 동안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차별 자체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회 정해진 기간 내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제출
        •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관리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음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 기간 상세보기
          인증발표시기 1월~6월 7월~12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 상반기(익년 5.1 ~ 6.15) 하반기(익년 11.1 ~ 12.15)
      원장 및 교직원
      변동에 따른 관리
      • 평가인증 어린이집 신임 원장 교육
        •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원장이 교체된 경우(이를 신임원장이라 칭함), 신임원장은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신임 원장 교육을 아래와 같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원장이 교체된 시점(임면 보고일 기준)부터 연속하여 개최되는 3회차 교육 중에서 1회 교육을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여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확인방문 실시하여 인증 유지 여부 결정
          평가인증 어린이집 신임 원장 교육표 상세보기
          연중 교육시기 매월 1회 실시
        • 이전에 근무하였던 어린이집에서 신임원장 교육을 기 이수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원장이 교체되었을 경우에는 아래 신청 기한 내에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으로 교육대상 면제신청을 하면 교육 이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평가인증 어린이집 신임 원장 교육표 상세보기
          면제대상 신청기한 원장이 교체된 시점부터 연속으로 개최되는 3회차 교육중 마지막 3회차 교육의 신청 마감일
      • 평가인증 관련 보육교직원 교육 정보 제공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잦은 이동 등 보육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인증지표 관련 지식과 정보를 교육(온라인 포함) 등을 통해 제공
      인증어린이집 현장지원
      • 평가인증 어린이집 확인점검
        • 평가인증 유지 중인 어린이집이 인증 당시의 품질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및 평가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 기간 상세보기
          일정기준 이상 7일정기준 이하
          유효기간을 연장 보육 컨설팅 연계 또는 자체 개선 기회 부여
      평가인증 취소기준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 대표자 또는 원장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 된 경우
      • 인증 후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대표자, 원장,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