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지원사업 안내

대체교사지원사업 안내

대체교사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 사업이란?

보건복지부와 울산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교사가 연가 사용이나 보수교육 참여시 대체교사를 지원함으로써 재충전의 기회를 통해 자기계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보육교사 부재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내용 상세보기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 (보육교사, 특수교사)
  • 교사겸직원장(상시, 긴급사유 포함 연간 최대 10일)
  • 연장보육 전담교사
  • 야간연장 보육교사
    ※ 대표자,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 신청인원이 지원 가능한 대체교사 인원보다 많을 시, 해당년도 미신청 및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소규모(보육교사 4인 이하) 어린이집 보육교사, 현 어린이집 장기근속 보육교사, 보육교사, 교사겸직 원장 순으로 지원(울산광역시 자체기준)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표의 신청시기 안내표 상세보기
구분 우선순위 지원사유 지원일수 첨부서류 신청방법
상시 1 보수교육(직무교육 우선 지원) 5일 직무 교육확인서 사전 신청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2 본인결혼(우선지원) 1~5일 결혼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연가 연간 1~15일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증명서
건강검진 1일 건강검진서류
4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 지원 회당 1일 -
5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최대 10일 승급 및 원장직무교육 확인서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지자체공문 및 경찰서 접수증 수시 신청(서면신청)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최대10일 -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사망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 10일
진단서,진료확인서,수술 혹은 입원확인서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5일
최대10일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3일
일·가정양립 가족돌봄휴가 최대 3일 돌봄휴가신청서(원장승인)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출산휴가 <신설> 1일
최대5일
출산증명서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5일
최대 5일
사직서
  • 교사겸직원장의 경우, 연간 최대 10일
지원업무
  • 대체교사는 신청 보육교사의 업무를 대행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해야함
지원절차
  • (신청)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1개월 단위로 전월에 사전 신청하되, 긴급사유에 따른 요청 시 유선·Fax 등을 통해 신청 가능
  • (확정) 신청 어린이집 중 우선순위에 의해 어린이집 확정 및 대체교사 배치
  • (지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에 통보 및 대체교사 파견
  • (온라인 평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파견 종료 후 평가 설문지(만족도 평가) 작성

대체교사신청 지원대상선정 대체교사 파견 업무평가지 작성

신청시기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표의 신청시기 안내표 상세보기
구분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8회기 9회기 10회기 11회기 12회기
지원
시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청
시기
전년도
12월
1월
1~10일
2월
1~10일
3월
1~10일
4월
1~10일
5월
1~10일
6월
1~10일
7월
1~10일
8월
1~10일
9월
1~10일
10월
1~10일
11월
1~10일
신청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①보육교직원 → ②대체교사 → ③대체교사 신청하기 → ④휴가관련 정보 기입 → ⑤동의서 및 어린이집안내서 작성 후 ‘저장’ 클릭 → ⑥동의서 및 어린이집 안내서 버튼 옆 ‘저장’ 클릭
    ※ 당일 긴급지원은 전화로 신청(오전 9:00부터) 선착순 256-9508(내선번호 549)
제출서류 긴급지원 경우: 보육통합 시스템 로그인→업무연락→신청서, 안내서 작성 및 증빙서류 회신 or FAX: 267-8608
협조사항
  • 대체교사는 울산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개채용으로 선발한 유능하고 능력 있는 보육교직원입니다.
    이에 실습생과는 다름을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당일 아침 대체교사 오리엔테이션 및 휴게시간에 대한 협의를 해주세요.
    (보육교직원과 인사, 하루일과, 어린이집 내 전달사항)
  • 일일 보육 계획안은 미리 작성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교사는 작성된 보육일지에 평가만 기록)
  • 대체교사는 담임교사의 법정연가 사용 및 보수교육 참석 등으로 인한 부재시 보육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에게 지원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자세한 채용정보 및 근무조건에 관한 문의는 소속되어 계신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사항

  • 대표자, 보조교사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 긴급지원은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며 유휴인력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 당일 긴급지원은 9:00부터 전화 선착순 신청가능(052-256-9508) 내선번호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