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 (보육교사, 특수교사)
- 교사겸직원장(상시, 긴급사유 포함 연간 최대 10일)
- 연장보육 전담교사
- 야간연장 보육교사
※ 대표자,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 신청인원이 지원 가능한 대체교사 인원보다 많을 시, 해당년도 미신청 및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소규모(보육교사 4인 이하) 어린이집 보육교사, 현 어린이집 장기근속 보육교사, 보육교사, 교사겸직 원장 순으로 지원(울산광역시 자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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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표의 신청시기 안내표 상세보기
구분 |
우선순위 |
지원사유 |
지원일수 |
첨부서류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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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1 |
보수교육(직무교육 우선 지원) |
5일 |
직무 교육확인서 |
사전 신청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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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본인결혼(우선지원) |
1~5일 |
결혼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
연가 |
연간 1~15일 |
3 |
예비군 훈련 |
훈련 기간 |
증명서 |
건강검진 |
1일 |
건강검진서류 |
4 |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 지원 |
회당 1일 |
- |
5 |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
최대 10일 |
승급 및 원장직무교육 확인서 |
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없음 |
지자체공문 및 경찰서 접수증 |
수시 신청(서면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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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
최대10일 |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사망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 |
3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 10일 |
진단서,진료확인서,수술 혹은 입원확인서 |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 3일 |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
5일 최대10일 |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3일 |
일·가정양립 |
가족돌봄휴가 |
최대 3일 |
돌봄휴가신청서(원장승인)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출산휴가 <신설> |
1일 최대5일 |
출산증명서 |
퇴직 |
보육교사의 퇴직 |
1~5일 최대 5일 |
사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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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업무 |
- 대체교사는 신청 보육교사의 업무를 대행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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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 (신청)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1개월 단위로 전월에 사전 신청하되, 긴급사유에 따른 요청 시 유선·Fax 등을 통해 신청 가능
- (확정) 신청 어린이집 중 우선순위에 의해 어린이집 확정 및 대체교사 배치
- (지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에 통보 및 대체교사 파견
- (온라인 평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파견 종료 후 평가 설문지(만족도 평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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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표의 신청시기 안내표 상세보기
구분 |
1회기 |
2회기 |
3회기 |
4회기 |
5회기 |
6회기 |
7회기 |
8회기 |
9회기 |
10회기 |
11회기 |
12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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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시기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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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 |
전년도 12월 |
1월 1~10일 |
2월 1~10일 |
3월 1~10일 |
4월 1~10일 |
5월 1~10일 |
6월 1~10일 |
7월 1~10일 |
8월 1~10일 |
9월 1~10일 |
10월 1~10일 |
11월 1~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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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①보육교직원 → ②대체교사 → ③대체교사 신청하기 → ④휴가관련 정보 기입 → ⑤동의서 및 어린이집안내서 작성 후 ‘저장’ 클릭 → ⑥동의서 및 어린이집 안내서 버튼 옆 ‘저장’ 클릭
※ 당일 긴급지원은 전화로 신청(오전 9:00부터) 선착순 256-9508(내선번호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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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긴급지원 경우: 보육통합 시스템 로그인→업무연락→신청서, 안내서 작성 및 증빙서류 회신 or FAX: 267-8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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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사항 |
- 대체교사는 울산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개채용으로 선발한 유능하고 능력 있는 보육교직원입니다.
이에 실습생과는 다름을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당일 아침 대체교사 오리엔테이션 및 휴게시간에 대한 협의를 해주세요.
(보육교직원과 인사, 하루일과, 어린이집 내 전달사항)
- 일일 보육 계획안은 미리 작성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교사는 작성된 보육일지에 평가만 기록)
- 대체교사는 담임교사의 법정연가 사용 및 보수교육 참석 등으로 인한 부재시 보육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에게 지원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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