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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문수비스타동원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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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수비스타
댓글 0건 조회 608회 작성일 24-12-31 15:52

어린이집 내용

공고명
국공립 문수비스타동원어린이집
구인등록기간
20241231~20250110
시설명
국공립 문수비스타동원어린이집
시설유형
국공립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로68
이메일
le0031@naver.com
어린이집 Tel
052-249-7890
어린이집 Fax
052-249-7891
모집직종
조리사
담당업무
조리업무
근무시간
8:00~17:00 (조정가능)
모집기간
2024.12.31.(화)~2025.1.10.(금)
임금
보육사업 지침 준용
접수방법
메일 방문
자격사항
조리사 면허증 소지

본문

국공립 문수비스타동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조리사) 채용공고

1. 어린이집 정보
-어린이집 소재지: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로 68 문수비스타동원아파트 내 국공립 문수비스타동원어린이집

2.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채용분야: 조리사
-모집인원: 1명
-근무시간: 08:00~17: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근무 시간 조정 가능)
-지원자격: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영유아보육법 제20조)는 채용할 수 없음.
1) 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3조의 3에 따른 교육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 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년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전형구분 및 일정
-채용공고: 2024년 12월 31일(화) ~ 2025년 1월 10일(금)
-1차 : 서류접수: 2024년 12월 31일(화) ~ 2025년 1월 10일(금) 18시 마감(메일 또는 방문 서류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1월 13일(월) 개별통보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평판조회 실시함.)
-2차 : 면접 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개별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면접 심사 후 개별 유선 통보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4. 제출서류(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접수 가능)
-입사지원서 1부(사진 부착, 연락처 필수 기재)
-자기소개서 1부 (A4 1장 분량의 자필작성)
-조리사 면허증 사본 1부
-기타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1부
-경력증면서 1부(해당자에 한함)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부
-개인정보 동의서 1부

5. 서류 접수 기간 및 접수처
-접수기간: 2024년 12월 31일(화)~2025년 1월 10일(금)
-접수방법: 비대면 이메일 접수 le0031@naver.com 또는 방문접수
-기타문의: 052-249-7890

6.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보수 기준 및 근무시간: 보육사업안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
*4대보험 적용 어린이집 운영기준에 따름.
-임면일시: 2025년 3월

7. 기타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채용신체검사,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인성검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본 채용공고는 어린이집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심사와 관련된 평가 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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