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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리어린이집 보조교사 구인(8월 1일부터 근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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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름드리어린이집
댓글 0건 조회 708회 작성일 24-07-25 13:40

어린이집 내용

공고명
아름드리어린이집 보조교사 구인(8월 1일부터 근무)
구인등록기간
~
시설명
시설유형
주소
이메일
kjsil6509@hanmail.net
어린이집 Tel
어린이집 Fax
모집직종
담당업무
근무시간
모집기간
임금
접수방법
자격사항

본문

가.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채용기관: 아름드리어린이집
-채용분야: 보조교사
-인원: 1명
-지원자격: 보육교사2급 이상 자격 및 경력자
 ※장기미종사자교육 또는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수료 후 근무가능

나.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연락)
-최종합격(2차 면접전형 후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연락, 불합격자는 별도 통보 없음)

다.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채용 확정시; 채용신체검사서 및 건강진단결과서, 잠복결핵검진결과서, 교육수료증,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동의서)

라. 서류 접수 기간 및 접수처
-접수기간: ~ 2024년 7월31일(수)까지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kjsil6509@hanmail.net)
          방문 접수(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360번길 7 아름드리어린이집).
-문 의 처: 010-8503-9554

마.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보수기준 : 2024년 보조교사 인건비 기준, 4대보험, 퇴직연금
-근무시간 : 10:00~14:30(4시간 근무, 30분 휴게시간)상시 근무
-근무개시 : 2024년 8월 1일(목)

바. 기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채용신체검사서 및 범죄경력조회 등이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 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영유아보호법 제20조)는 채용할 수 없음.
1)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 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하니 아니한 자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23조의 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2)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중인 자
3)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 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배부 기한 2년(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소된 후 같은 조 재2항에 따른 자격재교부가 기한2년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_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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