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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문수비스타 동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담임교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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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샵2단지 솔마루어린이집
댓글 0건 조회 885회 작성일 24-06-17 10:20

어린이집 내용

공고명
[국.공립] 문수비스타 동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담임교사)
구인등록기간
20240617~20240625
시설명
[국.공립] 문수비스타 동원어린이집
시설유형
국공립
주소
울산 남구 삼호로 68, 문수 비스타 동원 아파트 관리동
이메일
le0031@naver.com
어린이집 Tel
010-3592-0031
어린이집 Fax
052-000-0000
모집직종
보육교사
담당업무
담임교사
근무시간
9시~18시 (탄력근무 시행)
모집기간
2024년 6월 17일 (월) ~ 6월 25일(화)
임금
보육사업안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
접수방법
메일
자격사항
보육교사 2급 이상

본문

국.공립 문수비스타 동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담임교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를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다 음 -----
1. 어린이집 정보
○ 어린이집소재지 : 울산 남구 삼호로 68, 문수 비스타 동원 아파트 관리동

2. 채용내역
○ 보육교사 : 5명
○ 주요업무 :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 근무시간 : 담임교사(주 40시간 근무)  ※어린이집 운영시간에 따라 탄력근무
○ 근무기간 : 2024년 7월 중 ~
○ 지원자격 :
  보육교사 2급 이상 또는 유치원 2급 정교사
  ※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필수 이수(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만2년 이상 보육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장기 미종사자 교육 대상자는 반드시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채용 이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함

○ 결격사유 :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제20조)는 채용할 수 없음
1. 법 제16조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별표1〕의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발급 받은자. 다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고 자격검증이 완료되어 자격증 발급이 예정된 자(자격번호가 부여된자)는 자격증 발급 조건부로 채용 가능

3. 전형 방법
○ 채용공고 : 2024년 6월 17일 (월) ~ 6월 25일(화)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6월 27일(목) 개별통보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평판조회 실시함.)
○ 면접전형 (구술면접) :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추후통보
  (1차 면접 합격자 인성 검사)
○ 최종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유선통보)
※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가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4. 제출서류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접수 가능)
1) 이력서 1부 (3개월 이내 증명사진 첨부, 연락처 필수 기재)
2) 자기소개서 1부 (자필작성 A4용지 1장 내외)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4)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5) 보육교사자격증 사본 1부
6)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입사시 제출한 서류는 번복할수없음
7) 주민등록등본 1부
8)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5. 접수처
○ 서류접수 : 2024년 6월 24일(월) ~ 6월 26일(수)
○ 접수방법 : 메일, 방문접수
○ 접 수 처 :- 메일: le0031@naver.com
○ 문 의 처 : 010-3592-0031

6.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 보수기준: 보육사업안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
○ 4대보험 적용, 어린이집운영기준에 따름
○ 기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 준수

7. 기타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허위 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임용 후 수습 기간을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정하여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음.(수습기간 경력은 보수기준인정)
○ 채용신체검사(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함),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인성검사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함
○ 본 채용공고는 어린이집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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