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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가칭)더샵 센트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보육교사 및 조리원) 채용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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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45회 작성일 23-07-20 11:41

어린이집 내용

공고명
국공립 가칭)더샵 센트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보육교사 및 조리원) 채용공고
구인등록기간
20230718~20230804
시설명
국공립 가칭)더샵 센트로 어린이집
시설유형
국공립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6번길 19(더샵 번영센트로 아파트 내 관리동)
이메일
meta3407@naver.com
어린이집 Tel
010-8695-5994
어린이집 Fax
010-8695-5994
모집직종
보육교사 조리사
담당업무
담임교사, 조리
근무시간
일일 8시간 (4대보험가입의무/1시간휴게시간/탄력근무)
모집기간
2023년 7월 18(수) ~ 2023년 8월 4일(금)
임금
임금 2023년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준에 준함
접수방법
메일 방문
자격사항
보육교사2급이상, 조리사자격증(조리사에 한함)

본문

국공립 더샵 센트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어린이집 정보

- 어린이집 소재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6번길 19(더샵 번영센트로 아파트 내 관리동)

- 개원예정일 : 202391일 예정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 채용분야 : 보육교사 및 조리원

- 모집인원 : 보육교사 7~8, 조리원 1

- 지원자격조건: 보육교사 2급 이상,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영유아보육법 제20)는 채용할 수 없음

1)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보건법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 제 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3조의 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법 제46조 및 제 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중인 자

3)법 제 4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 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48조 제 1항 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3. 전형구분 및 일정

- 채용공고 : 2023718(화) ~ 20238월 4(금)

- 전형구분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3차 합격자발표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일정 등을 개별 유선 통보

- 2차 면접 후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 통보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4.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접수 가능)

이력서 1(사진 부착-최근 3개월이내 사진, 연락처 필수 기재)

자기소개서(자필작성, A4 2장 내외)

주민등록등본 1

가족관계증명원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

자격증 사본 1(보육교사, 조리사)(보육교사 - 최종 직무교육 및 보수교육 수료증 포함)

경력증명서(관련증빙서류 포함) 1(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1(*서식은 연락 시 메일 전송함)

 

5. 서류 접수 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3719() ~ 202384()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meta3407@naver.com)

* 메일 제목에 접수 부분 구분해서 전송(보육교사 또는 조리원)

 

6.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 보수 기준 및 근무시간-보육사업안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

(4대 보험 적용 어린이집 운영 기준에 따름)

- 임면일시 : 202391(*임용일은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 준용(연월차 휴가 등)

 

7. 기타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기재 발견 시 채용이 취소 가능함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간주

-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 되어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추가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공무원채용신체검사결과서, 잠복결핵검사결과서를 제출

- 범죄경력 조회, 인성검사가 요구되며 확인결과에 따라 면접 전형 합격 이후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 결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등이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 될 경우)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음(수습기간 경력, 보수기준 인정)

- 본 채용공고는 어린이집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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