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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세 교사 구인
페이지 정보

어린이집 내용
- 공고명
- 만2세 교사 구인
- 구인등록기간
- 20230717~20230807
- 시설명
- 아름드리어린이집
- 시설유형
- 국공립
- 주소
- 울산 남구 문수로 360번길 7
- 이메일
- kjsil6509@hanmail.net
- 어린이집 Tel
- 0522608300
- 어린이집 Fax
- 0522718301
- 모집직종
- 보육교사
- 담당업무
- 보육교사
- 근무시간
- 9:00~6:00
- 모집기간
- 2023/07/17~08/07
- 임금
- 2023년 국공립 보육교사 호봉표 기준
- 접수방법
- 메일
- 자격사항
- 자격증소지자
본문
서류는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9월 근무 예정.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kjsil6509@hanmail.net)
-문 의 처: 010-8503-9554
가.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채용기관: 아름드리어린이집
-채용분야: 담임교사
-인원: 1명
-지원자격: 자격증 소지자
나.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주민등록 등본
다. 서류 접수 기간 및 접수처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kjsil6509@hanmail.net)
-문 의 처: 010-8503-9554
-접수기간: 2023년 7월 17일(월) ~8월 7일(월)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영유아보호법 제20조)는 채용할 수 없음.
1)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 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하니 아니한 자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23조의 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2)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중인 자
3)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 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배부 기한 2년(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재교부가 기한2년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_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보수기준 : 2023년 국공립 보육교사 호봉표 기준, 4대보험, 퇴직연금
-근무시간 : 09:00~18:00(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상시 근무
마. 기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채용신체검사서 및 범죄경력조회 등이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 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kjsil6509@hanmail.net)
-문 의 처: 010-8503-9554
가.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채용기관: 아름드리어린이집
-채용분야: 담임교사
-인원: 1명
-지원자격: 자격증 소지자
나.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주민등록 등본
다. 서류 접수 기간 및 접수처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kjsil6509@hanmail.net)
-문 의 처: 010-8503-9554
-접수기간: 2023년 7월 17일(월) ~8월 7일(월)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영유아보호법 제20조)는 채용할 수 없음.
1)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 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하니 아니한 자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23조의 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2)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중인 자
3)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 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배부 기한 2년(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재교부가 기한2년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_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보수기준 : 2023년 국공립 보육교사 호봉표 기준, 4대보험, 퇴직연금
-근무시간 : 09:00~18:00(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상시 근무
마. 기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채용신체검사서 및 범죄경력조회 등이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 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이전글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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