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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채용
페이지 정보

어린이집 내용
- 공고명
- 보육교사채용
- 구인등록기간
- 20220610~20220623
- 시설명
- 중앙어린이집
- 시설유형
- 국공립
- 주소
- 울산시 남구 중앙로 258번길 51
- 이메일
- balbalu@hanmail.net
- 어린이집 Tel
- 265-2651
- 어린이집 Fax
- 265-2667
- 모집직종
- 보육교사
- 담당업무
- 담임교사
- 근무시간
- 09시~18시
- 모집기간
- 2022년 6월10일~6월23일
- 임금
- 호봉
- 접수방법
- 자격사항
- 보육교사 2급자격증
본문
중앙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모집 대상
1. 영아 보육 및 어린이집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를 하실 수 있는 보육교사 2급 이상
2. 2022년 최종 합격에 따라 업무 개시일 근무 가능한 보육교사에 한해서만 접수
3.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 21조 의거 공고일 현재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
?전형방법
1. 1차 : 서류전형
2. 2차 : 면접전형 (해당자만 개별 통보함을 양해바랍니다.)
3. 3차 : 최종합격 통보(해당자만 개별 통보함을 양해바랍니다.)
?전형일정
1. 접수기간 : 2022년 6월 10일(금) ~ 2022년 6월 23일(목) 오후 6시까지
2.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balbalu@hanmail.net)
3. 면접심사 :서류 전형 합격자만 면접일자를 개별 통보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가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4. 최종합격자발표 : 합격자에 한해서만 개별통보
5. 전형일정은 중앙어린이집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제출서류(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만 접수가능)
1. 이력서(3개월 이내 증명사진. 연락처 필수기재 첨부) 1부.
2. 자기소개서 1부. (자필 작성. A4용지 2장이내)
3.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4.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6. 최종학력증명서(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1부.
7. 성적 증명서 (졸업예정자: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 1부.
8.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본원에 서류 접수 시 작성도 가능)
?근무개시
1. 근무개시일 : 2022년 07월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보육교사 보수기준 및 근무시간
- 보육사업안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
- 4대보험 적용
- 기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 준수
기타 문의사항은 중앙 어린이집으로 문의해 주세요 . (전화: 265-2651. 010-8384-4732)입니다.
♡유의사항
1.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접수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시 본인이 어린이집에 구비되어 있는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2.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 되거나 본인 연락두절. 이전 근무지에서의 징계처분( 아동과 일하는 과정에서의 과오)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평판 조회를 실시 할 수 있음과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한 채용 취소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으로 함.
3. 최종합격자는 추가로 건강진단 결과서(보건증), 공무원채용신채검사 결과서, 잠복결핵검사 결과서(검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상기 업무는 아동과 정기적으로 대면하고 아동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입니다. 채용면접 절차에 이에 관한 경험을 묻는 질문 및 확인이 포함됩니다. 또한 본 어린이집의 아동안전보호규정에 따라 입사전 아동학대 및 성범죄 경력 조회, 인성검사가 요구되며 확인 결과에 따라 면접전형 합격 이후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 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예: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등이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5.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수습기간을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정하여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도 있다. (수습기간 경력. 보수기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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