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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공립하늘채어린이집교직원채용(보육교사,조리원)
페이지 정보

어린이집 내용
- 공고명
- 신설)공립하늘채어린이집교직원채용(보육교사,조리원)
- 구인등록기간
- 20220422~20220506
- 시설명
- 신설)공립하늘채어린이집 교직원채용
- 시설유형
- 국공립
- 주소
- 울산남구야음동462-1번영로하늘채센터럴파크아파트내관리동
- 이메일
- jiye8432@naver.com
- 어린이집 Tel
- 010-3841-0746
- 어린이집 Fax
- 227-7588
- 모집직종
- 보육교사 조리사
- 담당업무
- 보육교사및조리사
- 근무시간
- 보육사업지침준수
- 모집기간
- 20220422~20220506
- 임금
- 보육사업지침준수
- 접수방법
- 메일
- 자격사항
- 보육교사2급이상,조리사
본문
신규) 공립 가칭)하늘채어린이집 보육교직원(보육교사 및 조리원) 채용공고
공립 하늘채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어린이집 정보
- 어린이집 소재 :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462-1 (번영로 하늘채 센트럴파크 아파트 내 관리동)
- 개원예정일 : 2022년 6월 예정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 채용분야 : 보육교사 및 조리원
- 모집인원 : 보육교사 6명, 조리원 1명
- 지원자격조건: 보육교사 2급 이상,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영유아보육법 제20조)는 채용할 수 없음
1)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보건법」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 2조 제 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제 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23조의 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법 제46조 및 제 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중인 자
3)법 제 4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 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년
(제 48조 제 1항 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3. 전형구분 및 일정
- 채용공고 : 2022년 4월 22일(금) ~ 2022년 5월 6일(목)
- 전형구분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3차 합격자발표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일정 등을 개별 유선 통보
- 2차 면접 후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 통보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4.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접수 가능)
① 이력서 1부 (사진 부착-최근 3개월이내 사진, 연락처 필수 기재)
② 자기소개서(자필작성, A4 2장 내외)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가족관계증명원 1부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⑥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⑦ 자격증 사본 1부(보육교사, 조리사)(보육교사 - 최종 직무교육 및 보수교육 수료증 포함)
⑧ 경력증명서(관련증빙서류 포함) 1부(해당자에 한함)
⑨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1부 (*서식은 연락 시 메일 전송함)
5. 서류 접수 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2년 4월 29(금) ~ 2022년 5월 5일(목)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jiye8432@naver.com)
* 메일 제목에 접수 부분 구분해서 전송(보육교사 또는 조리원)
6.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 보수 기준 및 근무시간-보육사업안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 」
(4대 보험 적용 어린이집 운영 기준에 따름)
- 임면일시 : 2022년 6월(*임용일은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 준용(연월차 휴가 등)
7. 기타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기재 발견 시 채용이 취소 가능함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간주
-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 되어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추가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공무원채용신체검사결과서, 잠복결핵검사결과서를 제출
- 범죄경력 조회, 인성검사가 요구되며 확인결과에 따라 면접 전형 합격 이후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 결정이 취소 될 수 있음
(예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등이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 될 경우)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음(수습기간 경력, 보수기준 인정)
- 본 채용공고는 어린이집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기타 문의사항은 (☎010-3841-0746)으로 연락 바랍니다.
첨부파일
-
개인정보제공및고유식별정보처리동의서,범죄조회.hwp (142.5K)
5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04 15: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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