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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공립 금란어린이집 누리보조교사 (연장반 담임 겸직가능)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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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댓글 0건 조회 1,536회 작성일 22-01-10 17:13

어린이집 내용

공고명
2022년 국공립 금란어린이집 누리보조교사 (연장반 담임 겸직가능)채용공고
구인등록기간
20220110~20220121
시설명
국공립 금란어린이집
시설유형
국공립
주소
울산시 남구 문수로 480번길 23
이메일
yyud2005@hanmail.net
어린이집 Tel
052-273-6902
어린이집 Fax
052-268-1938
모집직종
보육교사
담당업무
누리보조교사
근무시간
10:30~15:00
모집기간
2022.01.10~2022.01.21
임금
보육사업 지침 준용
접수방법
메일 방문
자격사항
보육교사2급

본문

2022년 울산광역시 남구 국공립 금란어린이집 누리보조교사 (연장반 담임교사 겸직 가능)채용 계획 공고


가. 채용분야 및 일정

-채용기관: 금란어린이집

-채용분야: 누리보조교사 (연장반 담임교사 겸직 가능)

-인원: 1명

-지원자격: 보육교사2급 이상 자격 및 경력자

※장기미종사자교육 또는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수료 후 근무가능


나.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연락)

2차 면접자에 한하여 인성검사 실시함

*전형일정은 어린이집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도 있음.

- 면접장소 : 금란어린이집(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80번길 23)

-최종합격자 발표 2022년 1월 25일(화)

(2차 면접전형 후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연락, 불합격자는 별도 통보 없음)


다.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채용 확정시; 채용신체검사서 및 건강진단결과서, 잠복결핵검진결과서, 교육수료증,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동의서=>양식제공)

라. 서류 접수 기간 및 접수처

-접수기간: 2022년 1월 10일(월) ~ 2022년 1월 21일(금) 16시까지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yyud2005@hanmail.net)

방문 접수(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80번길 23 금란어린이집)

※코로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대면 접수를 지향하며 부득히 한 경우 사전에 방문접수 예정 사실을

문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052.273.6902

마.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 보수기준 : 2022년 보조교사 인건비 기준, 4대보험, 퇴직연금

- 근무시간 : 10:30~15:00(4시간 30분 근무, 30분 휴게시간포함)상시 근무

(연장반 담임교사 겸직시 : 10시 30분 ~ 19시 30분) 

- 근무개시 : 2022년 3월 2일(수)

바. 기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채용신체검사서 및 범죄경력조회 등이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 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영유아보호법 제20조)는 채용할 수 없음.

1)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

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 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하니 아니한 자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23조의 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2)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중인 자

3)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 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배부 기한 2년(제

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소된 후 같은 조 재2항에 따른 자격재교부가 기한2년 (제48조 제1항 제3

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궁금하신 사항은 국공립 금란어린이집으로 문의해 주세요(052.273.6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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