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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급. 간식을 위한 보조 조리사를 채용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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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
댓글 0건 조회 1,176회 작성일 22-01-19 17:44

어린이집 내용

공고명
아이들의 급. 간식을 위한 보조 조리사를 채용 공고합니다.
구인등록기간
20220119~20220204
시설명
신정4동 어린이집
시설유형
국공립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대암로 11
이메일
sinjung4dong@daum.net
어린이집 Tel
052-227-3453
어린이집 Fax
052-227-3463
모집직종
기타
담당업무
보조 조리사
근무시간
10:30-15:00
모집기간
2022.01.19-2022.02.04
임금
보육사업 지침 준수
접수방법
방문
자격사항
조리사 자격소지자

본문

아이들의 급. 간식을 위한 보조 조리사를 채용 공고합니다.

1. 채용직종 : 보조 조리사 1

 

2. 자격사항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3.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202202 03 () ~ 20220204() 오후 6시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방문전 꼭 연락바랍니다)

 

4. 근무개시일 및 근무시간

- 근무 개시일: 202203월중 (조정 가능)

- 근무 시간: 오전 1030- 3, 휴게시간 30분 포함 (조정 가능)

 

5. 제출서류

1) 이력서 1(사진부착, 연락처 필수기재)

2) 자기소개서 1(자필작성)

3 조리사 자격증. 조리사 면허증 사본 1

4) 주민등록등본 1

5) 기타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6)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7)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

8)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서류 제출시 어린이집에서 작성 가능)

6. 전형방법

-1: 서류전형

-2: 면접전형(서류 합격자에 한해 추후개별통보)

-3: 최종발표(최종합격자만 개별 통보)

 

7. 보수기준

- 보육사업 지침 준용

(조리사 1호봉 급여/2)

 

8.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영유아보육법 제20)는 채용할 수 없음

1)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보건법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 제 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3조의 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법 제46조 및 제 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법 제 4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 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48조 제 1항 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기타

1.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접수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시 본인이 어린이집에 구비되어 있는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2.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

되거나 본인 연락두절. 이전 근무지에서의 징계처분( 아동과 일하는 과정에서의 과오)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평판 조회를 실시 할 수 있음과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한 채용

취소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으로 함.

3. 최종합격자는 추가로 건강진단 결과서(보건증), 공무원채용신채검사 결과서, 잠복결핵

검사 결과서(검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상기 업무는 아동과 정기적으로 대면하고 아동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입니다.

채용면접 절차에 이에 관한 경험을 묻는 질문 및 확인이 포함됩니다. 또한 본 어린이집의

아동안전보호규정에 따라 입사전 아동학대 및 성범죄 경력 조회, 인성검사가 요구되며

확인 결과에 따라 면접전형 합격 이후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 결정이 취소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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