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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교사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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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98회 작성일 21-10-13 10:42

어린이집 내용

공고명
보조교사 채용공고
구인등록기간
20211013~20211020
시설명
더샵1단지솔빛어린이집
시설유형
국공립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 190번길 18. 103동 1층
이메일
solbit76217@naver.com
어린이집 Tel
052-271-7454
어린이집 Fax
052-271-7455
모집직종
보육교사
담당업무
영유아보육지원 및 보육교사 보조업무
근무시간
09:30 ~ 14:00
모집기간
2021.10.13(수)~2021.10.20(수)
임금
1,011,000
접수방법
메일 방문
자격사항
보육교사 2급

본문

국공립 더샵1단지솔빛어린이집 보조교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분야 : 보조교사 1명


2. 근무기간 : 2021년 11월 1일 ~ 2022년 2월 28일 (보조교사 지원사업에 따라 연장여부 결정)

3. 근무시간 : 09:30~ 14:00 (휴게시간 30분 포함)

4. 지원자격

.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공고일 현재 (또는 면접일 현재)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육교사 국가 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영유아보육법 제20)는 채용할 수 없음 

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보건법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 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17조 를 위반한 경우에는 10)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 만, 아동복지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사람 또는아동복지법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재교부 기한 2(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이 경 과되지 아니한 자


5. 서류접수
1) 접수기간 : 2021년 10월 13일(수) ~ 2021년 10월 20일(수)
- 토, 일 제외 (09:00~18:00)
2) 접수방법 : 메일, 방문 접수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분까지 유효함.)
3) 접수처: 메일 - solbit76217@naver.com

               방문 - 더샵1단지솔빛어린이집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 190번길 18. 103동 1층) 


6. 전형방법
1)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정(시간 및 장소)개별통지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가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2) 2차 면접전형: 구술면접
3) 3차 최종합격: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가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7.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
1) 이력서 1부(3개월 이내 증명사진 첨부, 연락처 필수 기재)
2) 자기소개서 1부(A4 1장 내외)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4)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5) 자격증 사본 1부
6)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주민등록등본 1부
8)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접보처리동의서 1부(첨부파일 or 방문접수 시 작성가능)

8. 보수기준 : 1,011,000원 (4대보험, 세금공제 전)

9. 유의사항
1)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2)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3)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등이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0. 문의처: (☏ 052-271-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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