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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조리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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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
댓글 0건 조회 937회 작성일 20-08-06 11:50

어린이집 내용

공고명
보조 조리사 공고
구인등록기간
20200806~20200814
시설명
신정4동 어린이집
시설유형
국공립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대암로 11
이메일
cj26S@hanmail.net
어린이집 Tel
052-227-3453
어린이집 Fax
052-227-3463
모집직종
조리사
담당업무
보조 조리사
근무시간
4시간근무 휴게시간 30분
모집기간
2020.08.06-2020.08.14
임금
보육사업 지침 준용
접수방법
방문
자격사항
조리사

본문

아이들의 급. 간식을 위한 보조 조리사를 채용 공고합니다.

 

 

1. 채용직종 : 보조 조리사 1

 

 

2. 자격사항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3.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20200813() ~ 0814() 오후 6시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방문전 꼭 연락바랍니다)

 

 

4. 근무개시일 및 근무시간

 

- 근무 개시일: 20200901(조정 가능)

 

- 근무 시간: 오전 10-230, 휴게시간 30분 포함 (조정 가능)

 

 

5. 제출서류

 

1) 이력서 1(사진부착, 연락처 필수기재)

 

2) 자기소개서 1부 (A4용지 자필 작성)

 

3) 조리사 자격증. 조리사 면허증 사본 1

 

4) 주민등록등본 1

 

5) 기타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6)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7)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

 

8)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서류 제출시 어린이집에서 작성 가능)

 

 

6. 전형방법

 

-1: 서류전형

 

-2: 면접전형(서류 합격자에 한해 추후개별통보)

 

-3: 최종발표(최종합격자만 개별 통보)

 

 

 

7. 보수기준

 

- 보육사업 지침 준용

 

 

8.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영유아보육법 제20)는 채용할 수 없음

 

1)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보건법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 제 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3조의 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법 제46조 및 제 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법 제 4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 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48조 제 1항 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기타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추가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및 건강진단 결과서,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신체검사서 및 범죄경력 조회 등이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면접전형 합격 이후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최종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채용공고는 어린이집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임용예정일등)

 

-기타문의 사항은 신정4동 어린이집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52.227.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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