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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조리사 공고
페이지 정보

어린이집 내용
- 공고명
- 보조 조리사 공고
- 구인등록기간
- 20200806~20200814
- 시설명
- 신정4동 어린이집
- 시설유형
- 국공립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대암로 11
- 이메일
- cj26S@hanmail.net
- 어린이집 Tel
- 052-227-3453
- 어린이집 Fax
- 052-227-3463
- 모집직종
- 조리사
- 담당업무
- 보조 조리사
- 근무시간
- 4시간근무 휴게시간 30분
- 모집기간
- 2020.08.06-2020.08.14
- 임금
- 보육사업 지침 준용
- 접수방법
- 방문
- 자격사항
- 조리사
본문
아이들의 급. 간식을 위한 보조 조리사를 채용 공고합니다.
1. 채용직종 : 보조 조리사 1명
2. 자격사항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3.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2020년 08월 13일(목) ~ 08월 14일(금) 오후 6시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방문전 꼭 연락바랍니다)
4. 근무개시일 및 근무시간
- 근무 개시일: 2020년 09월 01일 (조정 가능)
- 근무 시간: 오전 10시-2시 30분, 휴게시간 30분 포함 (조정 가능)
5. 제출서류
1) 이력서 1부(사진부착, 연락처 필수기재)
2) 자기소개서 1부 (A4용지 자필 작성)
3) 조리사 자격증. 조리사 면허증 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기타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6)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부
8)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서류 제출시 어린이집에서 작성 가능)
6.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서류 합격자에 한해 추후개별통보)
-3차: 최종발표(최종합격자만 개별 통보)
7. 보수기준
- 보육사업 지침 준용
8.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영유아보육법 제20조)는 채용할 수 없음
1)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보건법」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 2조 제 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제 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3조의 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법 제46조 및 제 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법 제 4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 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년 (제 48조 제 1항 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기타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추가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및 건강진단 결과서,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신체검사서 및 범죄경력 조회 등이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면접전형 합격 이후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최종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채용공고는 어린이집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임용예정일등)
-기타문의 사항은 신정4동 어린이집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52.227.3453)
첨부파일
-
개인정보제공_및_고유식별정보_처리동의서_2020.hwp (16.0K)
43회 다운로드 | DATE : 2020-08-06 11: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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