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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3동어린이집
페이지 정보

어린이집 내용
- 공고명
- 신정3동어린이집
- 구인등록기간
- 20181224~20190102
- 시설명
- 신정3동어린이집
- 시설유형
- 국공립
- 주소
- 울산시 남구 중앙로 258번길 51(신정3동)
- 이메일
- Victory1878@hanmail.net
- 어린이집 Tel
- 052)265-2651
- 어린이집 Fax
- 052)265-2667
- 모집직종
- 보육교사
- 담당업무
- 보육교사
- 근무시간
- 09:00~18:00
- 모집기간
- 2018.12.24~2019.1.2
- 임금
- 보육사업 지침준용
- 접수방법
- 방문
- 자격사항
- 보육교사 2급
본문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 구분:신정3동 어린이집
○ 채용분야: 보육교사
○ 인원: ○명
○ 주요업무: 보육교사
○ 지원자격
-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공고일 현재 (또는 면접일 현재)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서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
- 2019년 2월 졸업예정자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예정자 지원가능.
○ 채용기관: 신정3동어린이집
※ 채용분야 및 인원은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영유아보육법 제20조)는 채용할 수 없음
1) 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 채용공고: 2018. 12. 24(월) ~ 2019. 1. 2(수)
○ 서류접수: 2018. 12. 24(월) ~ 2019. 1. 2(수) 18시 마감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9. 1. 3(목),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일정 등을 개별통지
○ 면접전형: 추후개별공지
○ 최종 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전형일정은 신정3동어린이집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제출서류
① 입사지원서 1부(사진 부착, 연락처 필수 기재)
② 자기소개서 1부(A4 2장 내외)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④ 최종학교 성적증명서(졸업예정자: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 1부
⑤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⑥ 경력증명서(관련증빙서류 포함) 1부(해당자에 한함)
⑦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 작성)
4. 서류 접수 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8. 12. 24(월) ~ 2019. 1. 2(수) 18시 마감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신정3동어린이집
5.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 보육교사 보수기준 및 근무시간
- 보육사업안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
- 4대보험 적용
- 주 40시간 근무 (※ 어린이집별 운영 기준에 따라 토요근무 가능)
○ 임면일시: 2019년 3월 1일
○ 복리후생: 근로기준법 준용 (연월차 휴가 등)
6. 기타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접수 가능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신체검사서 및 범죄경력조회 등이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신정3동어린이집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입니다.
○ 구분:신정3동 어린이집
○ 채용분야: 보육교사
○ 인원: ○명
○ 주요업무: 보육교사
○ 지원자격
-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공고일 현재 (또는 면접일 현재)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서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
- 2019년 2월 졸업예정자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예정자 지원가능.
○ 채용기관: 신정3동어린이집
※ 채용분야 및 인원은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영유아보육법 제20조)는 채용할 수 없음
1) 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 채용공고: 2018. 12. 24(월) ~ 2019. 1. 2(수)
○ 서류접수: 2018. 12. 24(월) ~ 2019. 1. 2(수) 18시 마감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9. 1. 3(목),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일정 등을 개별통지
○ 면접전형: 추후개별공지
○ 최종 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전형일정은 신정3동어린이집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제출서류
① 입사지원서 1부(사진 부착, 연락처 필수 기재)
② 자기소개서 1부(A4 2장 내외)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④ 최종학교 성적증명서(졸업예정자: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 1부
⑤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⑥ 경력증명서(관련증빙서류 포함) 1부(해당자에 한함)
⑦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 작성)
4. 서류 접수 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8. 12. 24(월) ~ 2019. 1. 2(수) 18시 마감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신정3동어린이집
5.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 보육교사 보수기준 및 근무시간
- 보육사업안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
- 4대보험 적용
- 주 40시간 근무 (※ 어린이집별 운영 기준에 따라 토요근무 가능)
○ 임면일시: 2019년 3월 1일
○ 복리후생: 근로기준법 준용 (연월차 휴가 등)
6. 기타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접수 가능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신체검사서 및 범죄경력조회 등이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신정3동어린이집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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