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필수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 교육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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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교육 2023년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필수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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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9회 작성일 23-04-17 15:22

프로그램 내용

2023년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필수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 참여대상

    보육교직원

  • 참여시설유형

    없음

  • 모집인원

    95 / 95

  • 대기모집인원

    0 / 0

  • 장소

    실시간 비대면 교육(ZOOM)

  • 교육기간

    2023-05-24 ~ 2023-05-24

  • 모집기간

    2023-05-10 ~ 2023-05-17

  • 강사

    서인석(부산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강사)

  •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 문의전화번호

    256-9508 (내선543)

본문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6조제3항에 근거한 교육 실시
 - 집합 교육, 원격 교육 등으로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하나 대면에 의한 교육 1회 이상 필수 실시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관에서는 최소 연 1회 이상 ★강사를 활용한 대면 소통 교육 필수★

※ 강사와 교육 대상자 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교육, 직접 대면 또는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Zoom) 가능
    (단, 녹화영상을 보는 시청각 집합교육은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