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신청 교육 신청 보육교직원 교육 2023년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필수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9회 작성일 23-04-17 15:22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검색 프로그램 내용 2023년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필수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참여대상 보육교직원 참여시설유형 없음 모집인원 95 / 95 대기모집인원 0 / 0 장소 실시간 비대면 교육(ZOOM) 교육기간 2023-05-24 ~ 2023-05-24 모집기간 2023-05-10 ~ 2023-05-17 강사 서인석(부산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강사)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문의전화번호 256-9508 (내선543) 접수 종료 본문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6조제3항에 근거한 교육 실시 - 집합 교육, 원격 교육 등으로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하나 대면에 의한 교육 1회 이상 필수 실시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관에서는 최소 연 1회 이상 ★강사를 활용한 대면 소통 교육 필수★ ※ 강사와 교육 대상자 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교육, 직접 대면 또는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Zoom) 가능 (단, 녹화영상을 보는 시청각 집합교육은 인정 불가) 이전글표준보육과정 컨설팅 1차 23.04.24 다음글2023년 상반기 [기타 보육교직원 교육] 조리사 위생점검 교육 23.04.17
보육교직원 교육 2023년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필수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9회 작성일 23-04-17 15:22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검색 프로그램 내용 2023년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필수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참여대상 보육교직원 참여시설유형 없음 모집인원 95 / 95 대기모집인원 0 / 0 장소 실시간 비대면 교육(ZOOM) 교육기간 2023-05-24 ~ 2023-05-24 모집기간 2023-05-10 ~ 2023-05-17 강사 서인석(부산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강사)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문의전화번호 256-9508 (내선543) 접수 종료 본문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6조제3항에 근거한 교육 실시 - 집합 교육, 원격 교육 등으로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하나 대면에 의한 교육 1회 이상 필수 실시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관에서는 최소 연 1회 이상 ★강사를 활용한 대면 소통 교육 필수★ ※ 강사와 교육 대상자 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교육, 직접 대면 또는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Zoom) 가능 (단, 녹화영상을 보는 시청각 집합교육은 인정 불가) 이전글표준보육과정 컨설팅 1차 23.04.24 다음글2023년 상반기 [기타 보육교직원 교육] 조리사 위생점검 교육 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