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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어린이안전교육(심폐소생교육 등) 진행 기관(출처: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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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74회 작성일 21-03-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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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대 보 기] 위의 사진을 클릭해주세요.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본부 및 지사 주소

문의사항은 해당 본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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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2022-1186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9일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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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뉴스소식]-[새소식]-[알립니다]

게시글 제목: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소방서, 보건소 등 국가기관에서 진행되는 '어린이안전교육'도 교육기관으로 인정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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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3

어린이안전교육의 내용, 이수주기·시간은?

어린이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어린이안전교육은 매년 4시간(실습교육 2시간 포함)이상 이수해야 함


Q8-9

어린이집의 경우 전 직원이 어린이안전교육 의무대상자 인지?

어린이안전교육 의무대상자는 주된 업무가 어린이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임

- 대면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어린이집 원장(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및 행정전담, 조리원, 운전사 등은 안전교육 대상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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