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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어린이안전교육(심폐소생교육 등) 진행 기관(출처: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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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본부 및 지사 주소
※ 문의사항은 해당 본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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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2022-1186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9일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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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뉴스소식]-[새소식]-[알립니다]
게시글 제목: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소방서, 보건소 등 국가기관에서 진행되는 '어린이안전교육'도 교육기관으로 인정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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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3 |
어린이안전교육의 내용, 이수주기·시간은? |
어린이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① 응급상황 행동요령
②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③ 소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
④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어린이안전교육은 매년 4시간(실습교육 2시간 포함)이상 이수해야 함
Q8-9 |
어린이집의 경우 전 직원이 어린이안전교육 의무대상자 인지? |
어린이안전교육 의무대상자는 주된 업무가 어린이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임
- 대면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어린이집 원장(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및 행정전담, 조리원, 운전사 등은 안전교육 대상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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