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란

대체교사란

대체교사란

대체교사란?

울산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되어 영유아보육법 제 17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파견되어 보육교사 업무를 대행하는 보육교사입니다.

대체교사 자격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 성범죄 경력 및 결격사유 등 기본조건 조회

대체교사 근무조건

대체교사 근무조건 상세보기
근무시간 주5일 근무(월-금, 1일 8시간)
보수기준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보수규정에 준함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담임교사지원비 지급(월 15일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 시)
담당업무 보육교사의 업무 공백시 업무 대행

※ 자세한 채용정보 및 근무조건에 관한 문의는 소속되어 계신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체교사 관리자란?

대체교사의 교육, 경력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등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관리 업무를 위해 채용된 인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