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양육수당

양육수당

양육수당지원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 0-5세의 가정양육아동(소득수준 무관 전계층 아동, 신청절차필수)
양육수당 지원신청절차
절차 내용
양육수당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및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로서 후견인, 그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주민센터 비치), 부모 또는 아동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접수 및 확인 동주민센터 : 신청내용 확인 및 접수
보장결정 구청 : 지원대상자 결정
양육수당 지원 구청 : 매달 25일(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양육수당 지급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2021. 12. 31일 출생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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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개월 20만원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24~35개월 10만원
36~86개월 10만원 10만원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 중 재외국민 출국자는 지원 제외
※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양육수당 지급 정지(‘15.9.19.부터 시행)
※ 2022년 이후 출생아 0개월~23개월 영아수당 30만원 지급, 24개월~85개월 양육수당 10만원 지급

출생아 소급지원

대상

- 아동 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
* 60일 기간산정의 예외
• 출생신고 절차와 관련한 기간(친생부인(否認)의 허가청구 및 소송 기간, 유전자 검사기간 등 증빙서류에 기재된 기간)과 지방보육정책위원회(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갈음 가능)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등)가 인정되는 기간은 ‘60일 이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증빙서류, 지방보육정책위원회 회의자료 등의 관리는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2. 2021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Ⅱ. 조사’ 내용 참고
※ 양육수당 신청 당시 유효한 주민등록번호 발급 등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지급방법

- 최초 수당 지급월에 소급분을 함께 지원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양육수당 지원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