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시간

운영시간

운영시간

운영시간

구분 운영시간
평일 07:30~19:30 - 12시간
토요일 07:30~15:30(일요일 및 공휴일 휴원) - 8시간
  •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 및 어린이집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원장의 협의에 의하여 기준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보육을 운영할 수 있다.
  • 토요일에도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하나 토요 휴무제 확대에 따라 보육아동 수가 감소할 경우에는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 배치를 달리할 수 있다(교사들의 토요일 교대 휴무 가능).
  • 근로자의 날(5.1)은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배치를 조정하여 운영하되, 근로자의 날 근무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휴일 근로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학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음(청구 비용은 휴일 보육료에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