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운영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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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편성기준
  • 입소순위
  • 보육료
  • 보육교직원배치
  • 운영시간
  • 재무회계관리
  • 보험가입
  • 인사관리
  • 운영서식
  • 연령별 반편성

    • 편성기준 :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1~동년도 12.31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반편성 출생일기준
    만 0세반 2019. 1. 1일 이후 출생
    만 1세반 2018 1. 1 ~ ʼ18. 12. 31
    만 2세반 2017. 1. 1 ~ ʼ17. 12. 31
    만 3세반 2016. 1. 1 ~ ʼ16. 12. 31
    만 4세반 2015. 1. 1 ~ ʼ15. 12. 31
    만 5세반 2014. 1. 1 ~ ʼ14. 12. 31
    •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만2세 미만 영아반, 만2세 영아반과 만3세 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함. 다만,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의 규정)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내 어린이집의 반 운영을 달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 연령별 반편성시 반별 정원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연령별 반편성시 반별 정원기준표 상세보기
    반별 정원기준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이상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 ※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1개의 보육실에서 2개 이상의 반을 함께 보육하는 것이 가능
    • 정원책정 기준 준수 : 반별 정원 탄력편성,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및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의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등에 의해 예외적인 반편성이 허용된 어린이집도 정원책정 기준인 어린이집 전용면적과 보육실 면적 등은 준수하여야 함

    상위연령반편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 1, 2월생 : 1, 2월생 아동으로 보호자 신청이 있을 경우 상위연령반에 편성 허용
    • 1, 2월생에 대한 2019년도 반편성 원칙
      원칙:1, 2월생은 [동년도 1. 1~동년도 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 예시 : 2014년 2월 1일생은 [ 2014.1.1~2014.12.31] 출생아반에 편성
      예외(대상):1, 2월생으로 보호자 신청을 받아 [전년도 1. 1~전년도 12.31] 출생아반에 반편성 허용
      - 예시 : 2014년 2월 1일생은 [ 2014.1.1~2014.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이 원칙이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상위연령반(2013년생반) 편성 가능
    • 예외 적용 설명
      • 영유아의 발달차 등 부득이한 경우 부모의 신청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
      • 예외규정은 반편성 등 기존 원칙과 원칙에 따라 입소하는 다른 영유아의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이 가능
      • 보호자 신청에 의해 상위연령반에 편성되었다가 본 연령반에 다시 편성된 경우 다음연도 신학기 반편성시 또는 어린이집 이동시까지 상위연령반 편성 재신청 불가
      • 보호자신청에 의해 상위연령반에 편성된 아동이 다음연도 신학기에도 계속해서 상위연령반 편성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다시 상위연령반편성 신청을 하여야 함
    • 보호자의 신청서 제출 의무
      • 보호자가 상위연령반편성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원장에게 제출
      • 원장은 보호자의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즉시 제출
      •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은 아동이 예외대상자인지 확인하여 시스템상 반조정
        ※ 관할 시·군·구청에서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2년간 보관
    • 예외대상자의 어린이집 이동시 반편성 기준
      • 원칙:[동년도 1. 1~동년도 12. 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 예외:계속해서 상위연령반 편성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상위연령반편성신청서를 제출
    • 만0세아 : 만0세반에 편성된 아동은 보호자 신청에 의해 출생일 기준 만12개월이 되는 달 다음 달부터 만1세반으로 편성 가능(이 경우 교사 대 아동비율은 1:5를 넘지 못함)
    • 만0세반 아동의 상위연령반 편성 안내
      • 원칙:2018년생은 [2018.1.1일 이후]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 예외(대상):2018년생은 만12개월이 되는 달 다음 달부터 보호자 신청에 따라 [2017.1.1~2017.12.31] 출생아반에 반편성 허용. 단, 2018년에도 만1세반에 편성되어 동일과정을 반복하여야 함
        - 예시 : 2018년 4월 6일생은 [2018.1월 이후] 출생아반 편성이 원칙이나 보호자가 신청하면 만12개월이 되는 ʼ19년 4월의 다음 달인 5월부터 [2017.1.1~2017.12.31] 출생아반인 만1세반 편성 허용
      • 신청 및 적용시기:만12개월이 되는 달로부터 보호자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아동이 만12개월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만1세반 편성 가능
      • 유의사항
        • 원장은 보호자가 신청을 원할 시 2020년에도 만1세반을 반복해야 함을 반드시 안내 단, 1, 2월생은 연령별 반편성 기준의 예외 적용 가능
        • 신청서양식, 어린이집 이동시 반편성 기준, 보육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연령반 편성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만0세아가 상위 편성된 반은 어떠한 경우에도 탄력편성 금지

    ※ 만3~5세 보육료(누리과정)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며,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주의 : 2016년 1월 및 2월생이 상위반(누리과정 운영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누리과정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기간 이후에는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에게 동 내용을 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하위연령반편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 취학유예아동 : 보호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취학유예아동(ʼ12.1.1.~ʼ12.12.31)은 만 5세아반으로 편성 가능
      ※ 취학유예 확인서류:입학연기신청서 접수증 혹은 취학유예통지서
      • 입학연기신청은 만5세 10월~12월 중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문의:주민센터)
      • 취학유예통지서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송부한 취학통지서를 취학예정 초등학교에 제출시, 해당학교장이 발급(문의:거주지역 교육청, 취학예정 초등학교)
    • 장애아 : 장애아는 연령이 아닌 장애정도에 따라 적절한 반에 편성운영 할 수 있음. 다만, 연령과 달리 하위연령반에 편성할 때에는 부모와 협의하고 시・군・구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조정
    • 하위연령반 희망아동 : 장애아는 아니나 아동의 발달차이를 고려하여 보호자 신청이 있을 경우 하위연령반에 편성 허용
    • 2019년도 하위연령반 희망아동 반편성 원칙
      • 원칙:[동년도 1. 1~동년도 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 예시 : 2014년 4월 1일생은 [2014.1.1~2014.12.31] 출생아반에 편성
      • 예외(대상):보호자 신청을 받아 [익년도 1. 1~익년도 12.31] 출생아반에 반편성 허용
        - 예시 : 2014년 4월 1일생은 [2014.1.1~2014.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이 원칙이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하위연령반(2015년생반) 편성 가능
    • 예외 적용 설명
      • 희망아동에 한하여 부득이한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발달차이(신체, 인지, 정서)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부모의 신청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 단, 외국 장기거주(체류) 아동이 귀국하여 국어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 발달차로 볼 수 없는 사항은 해당하지 않음.
      • 예외규정은 반편성 등 기존 원칙과 원칙에 따라 입소하는 다른 영유아의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이 가능
      • 보호자 신청에 의해 하위연령반에 편성되었다가 본 연령반에 다시 편성된 경우 다음연도 신학기 반편성시 또는 어린이집 이동시까지 하위연령반 편성 재신청 불가
      • 보호자신청에 의해 하위연령반에 편성된 아동이 다음연도 신학기에도 계속해서 하위연령반 편성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다시 하위연령반편성 신청을 하여야 함
      • 희망아동의 하위연령반 편성시 1반에 1명에 한하며, 발달차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희망아동이 하위 편성된 반은 어떠한 경우에도 탄력보육 금지
    • 보호자의 신청서 제출 의무
      • 보호자가 하위연령반편성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원장에게 제출
      • 원장은 보호자의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즉시 제출
      •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은 아동이 예외대상자인지 확인하여 시스템상 반조정
        ※ 관할 시・군・구청에서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2년간 보관
        ※ 취학유예아동도 희망아동과 동일한 절차로 편성(단, 취학유예통지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 접수증(관할 주민센터 비치)을 첨부
    • 예외대상자의 어린이집 이동시 반편성 기준
      • 원칙:[동년도 1. 1 ~ 동년도 12. 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 예외:계속해서 하위연령반 편성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하위연령반편성신청서를 제출

    혼합반 편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 혼합반의 교사 대 아동비율 : 혼합반 운영 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
    혼합반 편성표 상세보기
    혼합반 운영 만0세와
    만1세 영아
    만1세와
    만2세 영아
    만0세와
    만2세 영아
    만2세 이하 영아와
    만3세 이상 유아
    만3세와
    만4세 이상 유아
    원칙 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
    교사 대 아동비율 1:3 1:5 - - 1:15
    • 영유아 혼합반 : 단, 정부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지역내 수급상황(인근지역 여유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사전 승인 후 예외적으로 만2세와 만3세 아동의 혼합반 운영이 가능하며, 이 중 가정어린이집은 만2세아와 유아(방과후 포함)의 혼합반 운영 가능
      ※ 혼합반 편성 승인신청서는 상(하)위반 편성신청서를 준용
      ※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2019년 농촌 보육여건개선사업 시행지침에 따름.다만, 농촌지역 현원 20인 이하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상기 지침의 혼합반 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

    반별 정원 탄력편성

    • 반별 정원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에 따른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신학기(3월)에 기존 재원 아동을 상급반으로 편성할 때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신학기(3~5월) 아동 퇴소 등으로 인하여 기존 반 통폐합 시 잔류 아동이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어린이집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반별 영유아 수를 아래 기준범위까지 달리할 수 있음
    반별 정원 탄력편성표 상세보기
    반별정원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이상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탄력편성 가능인원 - 1명 2명 3명 3명

    ※ 도서·벽지·농어촌 등은 별도의 특례규정(시행규칙 40조) 적용, 이 경우 추가로 반별 탄력편성 불가능 예) 만1세반 2개, 만2세반 1개인 어린이집에서 만1세 아동 10명 모두가 만2세반으로 승급 시 반별 정원을 3명 초과. 이 경우 만2세반 탄력편성 가능인원인 2명까지 반별 정원 기준을 초과하여 반편성 가능
    예) 3월에 만3세반 2개에서 20명을 보육하다가 4월에 3명이 퇴소하여 만3세반을 1개로 통폐합 시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잔류아동 2명에 대해 반별 정원 기준을 초과하여 반편성 가능

    • 반별 정원의 탄력편성은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연령별 탄력편성 영유아 수의 합이 해당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의 아동수 미만이어야 함
      예) 만1세 교사 대 아동비율은 교사 1명:만1세아 5명 → OO어린이집의 만1세반이 A∼E반 총 5반일 경우, 탄력편성 중인 영아의 수의 합은 4명 이하여야 하므로 탄력편성 중인 영아의 수가 5명일 경우에는 F반을 구성해야 함
    • 반별 정원을 탄력편성하는 시설은 보조교사(정부 지원 보조교사는 미인정)를 배치하여 해당반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거나, 탄력편성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의 30% 이상을 해당 반 보육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 만1세반은 120,000원 이상, 만2세반은 99,300원 이상, 만3-5세반은 78,000원 이상 지급
    •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보육환경,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별 영유아 수를 위 기준범위 내에서 달리할 수 있으며, 탄력편성 요건 등을 강화하여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음

    통합반 운영

    • 당초 편성된 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조기 등원 및 귀가 등으로 보육아동이 현저히 적을 경우 당초 편성된 동일 연령반 및 혼합반을 연령별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통합하여 ʻ통합반ʼ 편성운영 가능
    • ‘통합반’은 09:00 이전 및 15:00 이후에만 편성 가능하며,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보육하여야 함
      ※ 보육일지에 통합반 운영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 맞춤형 자격 아동과 종일형 자격 아동을 동일한 반에서 통합하여 운영 가능
      ※ 맞춤형 자격 아동이 맞춤반 이용시간 이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통합반에 편성된 경우, 맞춤형 자격 아동도 해당 반 정원에 포함
    • 종일반 – 맞춤반 반편성
      • 맞춤반 이용아동만으로 단일반 구성이 가능한 경우 ‘종일반(종일 단독반)’과 ‘맞춤반(맞춤 단독반)’을 구분하여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어린이집 원장은 시설 운영상황 및 이용아동 현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종일반(종일 단독반)’과 ‘맞춤반(맞춤 단독반)’을 구분하여 편성하거나 ‘합반(종일반 이용아동+맞춤반 이용아동)’으로 편성하여 운영 가능
  • 1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의규정에의한차상위계층의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장애부모)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거나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영유아 2자녀 가구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도달하거나 조기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 다만 둘째 자녀 이하를 임신중으로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2순위

    •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 가정위착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 단,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 보육료 수납액

    보육료 수납액표 상세보기
    유형 지원구분 연령 정부지원보육료 부모부담
    보육료
    종일반 맞춤반
    정부지원
    어린이집
    만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만0세 454,000 354,000 0
    만1세 400,000 311,000 0
    만2세 331,000 258,000 0
    만3세 220,000 - 0
    만4세 220,000 - 0
    만5세 220,000 - 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462,000 - 0
    누리(3~5세장애아)
    보육료
    만3~5세 462,000 - 0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만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만0세 454,000 354,000 0
    만1세 400,000 311,000 0
    만2세 331,000 258,000 0
    만3세 220,000 -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
    만4세 220,000 -
    만5세 220,000 -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462,000 - 0
    누리(3~5세장애아)
    보육료
    만3~5세 462,000 - 0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유아반(만3세 이상) 아동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내에서 해당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지원보육료의 차액만큼을 부모가 부담. 단, 영아(만0~2세아)는 차액부담이 없으며, 유아(만3세 이상)의 경우라도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은 부모부담 없음

    어린이집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어린이집필요경비 수납한도액표 상세보기
    항목 내역 수납주기 수납주기별한도액
    입학준비금 상해보험료 상해보험료(안전공제회 당연가입 시행 이전 旣 가입자 또는 부모 요청)
    피복류구입비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특별활동비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특별활동 운영 소요경비(해당 특별활동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재교구의 구입에 한함)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분기
    차량운행비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행사비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어린이날, 여름캠프, 성탄절 행사비 및 개인용 앨범비, 액자제작비 등
    아침·저녁 급식비 아침, 저녁 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 지자체의 여건 등 고려,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비용 시·도 지사 자체 정함
    • 입학준비금:피복류 구입비와 상해보험료
      • 피복류 구입비는 어린이집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의 구입비용
      • 피복류 구입비는 총액, 세부항목, 항목별 금액을 명시한 후 부모가 선택한 세부항목의 비용만을 수납
      • 상해보험료는 안전공제회 당연가입시행(ʼ12.2.5)이전에 개별적으로 기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또는 안전공제회 가입을 했는데도 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수납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아동이 별도의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중복가입여부는 아동의 보호자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며, 중복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상해보험료를 수납할 수 없음
    ※ 주의사항:재입소료, 재원료 원칙적으로 수납금지
    -기존에 구입한 피복류가 헐거워지거나 영유아의 체형에 맞지 아니하여 새로이 구입해야 할 경우 또는 명찰, 수첩 등 재입학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규 구입이 필요한 개인물품 비용 이외에 단순히 학년이 바꾸는 것을 명목으로(속칭 ʻ재입소료ʼ, ʻ재원료ʼ)별도 비용 수납 금지
    • 특별활동비: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활동프로그램을 뜻하는 ʻ특별활동ʼ에 드는 비용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드는 교재교구 구입 및 외부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
        ※ 장소를 어린이집 내부가 아닌 외부 공간(학원 등)을 이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의 보육계획・일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활동으로 포함함
      •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구입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보육프로그램 운영・현장 방문 학습 등은 특별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 해당 시・도지사는 지역적 여건(농어촌 등) 및 보호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에 의한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를 ʻ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ʼ으로 정할 수 있음
      • 어린이집에서는 부모가 특별활동 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부모가 희망할 경우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수납하여야 함
    • 현장학습비: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음료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부 내역은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가 해당
    • 차량운행비: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차량 운행시 소요되는 실비
      • 기사 인건비 및 승・하차시 안내요원 수당, 유류비, 수리비, 부품구입비 등으로 직접 지출 가능. 다만, 차량운행은 어린이집 필요에 의하여 통학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지임으로 인건비(120항)에서 기사 인건비를, 차량비(125목)에서 인건비 외 차량관련 경비 등을 우선 집행 권고
    • 행사비: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어린이날, 여름캠프, 성탄절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영유아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 앨범비, 액자제작비, 의복비 등이 해당
    • 아침·저녁 급식비:아침 및 저녁 급식비
    •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필요시):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 대상연령, 운영시간 등 일반적인 운영규정은 특별활동을 준용
    • 개인용 소모품:표준보육과정에 필요한 개인소모품은 원칙적으로 수납 불가
      예)A4용지, 파일, 풀, 가위, 색종이, 스케치북, 크레파스 등은 기본보육과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시설(어린이집)에서 부담
      • 다만, 표준보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영유아의 개인용 소모품은 보호자 협의하에 현물로 받을 수 있음
  • 일반기준

    어린이집 일반기준표 상세보기
    구분 배치기준 자격기준 비고
    원장
    • 전 어린이집별 1인
      ※ 다만,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정원기준
    보육교사
    • 만1세미만 → 영아 3인당 1인
    • 만1세 이상 만2세 미만 → 영아 5인당 1인
    • 만2세 이상 만3세 미만 → 영아 7인당 1인
    • 만3세 이상 만4세 미만 → 유아 15인당 1인
    • 만4세 이상 미취학 유아 → 유아 20인당 1인
      ※ 유아 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자여야 함
      취학아동 → 20인당 1인장애아 3인당 1인
      ※ 장애아 9인당 보육교사 1인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여야 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현원기준
    간호사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 현원기준
    영양사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 현원기준
    취사부 영유아 4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 현원기준
    (방과후 제외)
    •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 시 원장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모두 소지하여야함
    • 간호조무사도 가능함
    • 어린이집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동일 시·군·구의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으며, 영양사 채용 시 현원을 기준으로 함
    • 영유아 40인 이상 8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취사부 1인을 두며, 영유아 매 8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 씩 증원, 영유아 현원은 방과 후 아동을 제외한 영유아를 기준으로 함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는 보육교직원 이외에 여건에 따라 어린이집부담으로 보육교사 등의 교직원을 추가적으로 배치할 수 있음. 다만, 어린이집 원장은 1인만 둘 수 있음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근무하는 취사부의 경우에는 취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8시간미만 근무도 가능함.
    다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평일 8시간 근무를 하여야 함

    어린이집 취사부 채용기준표(예시) 상세보기
    취사부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영유아 수 40~80인 81~160인 161~240인 241~320인 320인이상
    • 300인 이상 어린이집은 2005. 1.29이전에 한해 설치 가능하였음
    • 식품위생법에 따라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시·군·구청 위생관련 부서 집단급식소로신고·운영하고 조리사 자격을 갖춘 취사부를 배치
    • 원장은 어린이집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특수교사(치료사)등의 보육교직원를 둘 수 있으며,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인정 : 근거법령(법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40조)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중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도서·벽지·농어촌지역의 범위

    • 도서·벽지교육 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 지역
    •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 동 지역(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 지역은 제외한다)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특례인정범위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를 총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어린이집 특례인정범위표 상세보기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이상
    원칙 3 5 7 15 20
    특례인정범위 4명이내 7명이내 9명이내 19명이내 24명이내

    ※ 특례가 인정된 경우 반별 초과보육(어린이집 반편성원칙)은 불가능함

    특례인정 조건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하여야 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해야 함
    ※ 농어촌특례를 인정받던 지역이 행정구역 변경(읍→동으로 변경) 등으로 인하여 농어촌 특례 지역에서 제외될 경우 특례인정 제외에 대한 유예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 기준
    • 일반원칙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보육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정원 21~39인 어린이집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례를 인정할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 특례인정기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농어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교사 수급이 어렵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정원 21~39인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겸임을 허용할 수 있음
  • 일반기준

    어린이집 일반기준표 상세보기
    구분 운영시간
    평일 07:30~19:30-12시간
    토요일 07:30~15:30(일요일 및 공휴일 휴원)-8시간
    •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보육과정 진행 시간과는 별개임)br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며, 다만, 동규정 제3조 대체휴일제의 경우 사회적으로 일반화되기 전까지는 대체휴일에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함.
    • 또한, 지역 및 시설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어린이집 원장의 협의에 의하여 기준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보육을 운영할 수 있으며, 아동 안전을 고려하여 아동 외출 시 부모와 협의 하에 지정된 보호자에게 인계하여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은 3월 반편성 또는 아동의 신규 입소시 보호자에게 연간 주요일정(근로자의 날 운영사항, 담당교사의 하계휴가 예정일 등)을 미리 안내하여야 함.
    • 근로자의 날(5.1)은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통해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배치 조정하여 운영하되, 근로자의 날 근무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보육료 지원 아동에 한하여 휴일 보육료가 지원되며, 그 외 아동에 대해서는 휴일보륙료에 준하여 부모에게 청구 가능
    • 토요일에도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하나, 토요 휴무제 확대에 따라 보육아동 수가 감소할 경우에는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배치를 달리할 수 있음(교사들의 토요일 교대 휴무 가능)br * 주 40시간 근무 해당시설은 근로기준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달리 운영가능
    • 재무회계관리 온라인강의
    • 세입·세출예산
    • 예산과 결산방법
    • 수입과 지출
    • 퇴직적립금
    • 재무회계관리 온라인강의

      재무회계관리
      온라인 강의 보기

      •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직의 이해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의 기본원칙 및 과정으로 구성

      • 어린이집 세입 및 세출 예산과목에 대한 이해

        세입·세출·관·항·목의 이해를 중심으로 구성

      • 재무회계 서식의 활용 및 회계장부 관리

        어린이집 재무회계 서식의 종류,작성 및 관리방법으로 구성

      • 수입과 지출에 따른 장부 및 서식의 작성

        교육내용의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해 실제 서식작성으로 구성

    • 세입예산

      어린이집 세입예산표 상세보기
      과목 내역
      01 입소자
      부담금수입
      11 입소
      비용수입
      111 기타필요경비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타 필요경비
      112 특별활동비 보호자가 부담하는 특별활동 비용
      02 과년도수입 21 과년도수 21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수입
      03 잡수입 31 잡수입 311 이자수입 기본재산예금외의 예금이자 수입
      312 후원금수입 개인·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 기부금·후원금·찬조금 등
      313 기타잡수입 보육교사 실습비, 물품의 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보험 만기시 수령액 등
      04 보육료수입 41 보육료수입 411 보육료수입 보호자로부터 받은 보육료와 만0~4세아, 만5세아, 장애아, 다문화·맞벌이가구 등에 지원되는 보육료 및 카드수수료 환급금을 통합
      05 보조금수입 51 경상보조금
      수입
      511 인건비
      보조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인건비(어린이집으로 지원되는 처우개선비 등 포함)
      512 기본보육료 보육비용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
      513 기타지원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급간식비, 냉·난방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등
      52 자본보조금
      수입
      521 자본보조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신증축비, 개보수비, 장비비 등
      06 전입금 61 전입금 611 전입금 법인, 단체, 운영자로부터의 운영지원금
      612 차입금 일시 운영 차입금
      07 이월금 71 이월금 7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 이월된 금액
      712 전년도이월
      사업비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사업비

      세출예산

      어린이집 세출예산표 상세보기
      과목 내역
      100 어린이집
      운영비
      110 인건비 111 기본급 보육교직원에 대한 기본봉급 (상여금 포함)
      112 일용잡급 보육교직원에 대한 기본봉급 (상여금 포함)
      113 제수당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114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보육교직원에 대한 제수당
      (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 시간외·야간·휴일 근무수당, 연구수당, 급식비 및 기타수당)
      115 사회보험
      부담비용
      보육교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
      116 기타후생경비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비, 급량비, 연구연수비, 보육교직원 상용피복비 등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120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어린이집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22 직책급 어린이집 원장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123 회의비 운영위원회, 부모회의 등 각종 회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30 관리운영비 131 여비 보육교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132 수용비·수수료 및 공공요금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장기간 또는 고정자산 취급되는 집기류는 312목에 계상)·도서구입비·공고료·수수료·등기료·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도시가스료·자동차세·협회비·화재·자동차보험료 등
      133 차량비 어린이집 통학용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의 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차량소모품
      134 연료비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
      135 기타운영비 그 밖에 운영경비로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건물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 융자금의 이자, 차량할부금 등)
      200 사업비 210 사업운영비 211 급간식비 보육아동 및 보육교직원을 위한 쌀, 보리 등의 주식과 부식 구입비 및 간식비 등
      212 교재교구비 교재교구의 구입 및 제작비
      213 행사비 보육과정에서 아동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행사경비
      214 기타필요
      경비지출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에 지출하는 비용
      215 특별활동비
      지출
      특별활동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
      300 재산조성비 310 시설비 311 시설비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에 시설비 (개·보수비)
      312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그 밖에 자산의 취득비
      313 시설장비
      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400 전출금 410 전출금 411 법인회계
      전출금
      사회복지법인 등 법인 회계로의 전출금
      412 차입금 상환 일시 운영차입금 상환
      413 보조금반환금 정부보조금 반환금
      414 보호자반환금 보육료, 필요경비 사용 잔액 등을 보호자에게로의 반환금
      500 과년도지출 510 과년도지출 511 과년도지출 과년도미불금 및 과년도사업비의 지출
      600 잡지출 610 잡지출 611 잡지출 어린이집이 지출하는 보상금·사례금·소송경비 및 원단위 절사금 등
      700 예비비 710 예비비 711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
    • 예산의 편성

      • 예산의 편성
        •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정되어야 함
      • 예산편성절차
        • 예산편성지침을 보육시설에 통보 (시장·군수·구청장 , 회계연도 개시 2개월전)
        • 당해연도 예산편성 (보육시설장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보고(인건비지원시설 및 40인 이상 모든 시설) (보육시설장, 해당시설만)
        • 이사회의 예산의결 (사회복지법인 , 해당시설만)
        • 시군구청장에게 예산안 제출 (보육시설장 , 회계연도 개시 10일)
        • 시설장은 세입 세출 예산개요를 시설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보육시설장 , 시·군·구에 예산안 제출수)

      준예산

      • 사유 :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어린이집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 방법 : 예산 성립 시까지 일부 경비에 대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가능
      • 준예산 편성 경비 : 보육교직원 보수, 어린이집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 경비(공공요금 외), 법령상 지급의무 경비(4대보험 외)

      추가경정 예산

      • 사유 :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 방법 : 예산편성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ㆍ확정하여 7일 이내에 시·군·구에 제출

      예비비

      • 원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 예비비는 본 세출예산의 2%범위 내에서 편성, 업무추진비에 지출은 불가
      • 원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예비비사용조서를 작성

      예산의전용

      •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관간 전용 : (법인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군구청장의 승인 필요
        • 동일관내 항간 전용 :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용가능
        • 동일항내 목간 전용 : 원장(법인대표이사)이 전용가능
        • ※ 예산전용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장이 따로 정함
      • 전용의 제한
        • 별도기준으로 전용을 제한한 경우(업무추진비등)
        • 예산 성립 과정에서 삭감된 관·항·목으로 전용하는 경우

      세출예산의 이월

      •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 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결산

      •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 작성(보육시설장 , 출납완료시)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보고(인건비지원시설 및 40인 이상 모든시설) (보육시설장,해당시설만)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보고(인건비지원시설 및 40인 이상 모든시설(사회복지법인,결산보고서 작성시)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 제출 (보육시설장,익년도 3.31까지)
      • 세입 세출 결산개요를 당해시설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20일이상 공고(보육시설장,결산보고서 제출 후)
    • 회계의 총칙

      • 수입 및 지출 사무 관리주체 : 원장(보육교직원에게 위임가능)
      •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 별도의 수입담당과 지출담당을 두는 것이 원칙이나 어린이집의 경우 회계규모나 직원수 등을 고려할 때
      • 원장이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되 필요할 경우 교사 등에게 회계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음
      • 회계의 방법 : 단식부기(복식부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복식부기 가능)

      수입금의 수납

      •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함
      •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7일 이내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함
      • 출납 완결 연도에 속하는 수입과 기타 예산외 수입은 모두 현 년도 세입에 편입
      •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여입 가능
      • 과 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

      지출의 원칙

      •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대표이사, 원장)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함
      • 지출은 계좌입금,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통하여 행하는 것이 원칙임

      상용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은 현금으로 가능하며 이를 위해 지출원은 5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음
      *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이라도 5만원 이상 지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지출하도록 지도요망

    • 퇴직급여제도 설정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함
        (다만,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 보육교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퇴직금 및 퇴직연금 제도(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중 선택 가능 함
      • 퇴직급여제도를 미설정한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

      퇴직적립금의 관리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의 퇴직적립금을 관리·운영해야 함
        ※ 퇴직적립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해야 함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 회계연도의 결산 보고 시(매년 3월 31일까지) 퇴직적립금 통장사본, 예금 잔액 증명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적립금현황을 보고하여야 함
      •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의 처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함 (단, 퇴직적립금의 총액이 법정퇴직금(퇴직금소요액)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 근무자 의 퇴직적립금은 반환하지 않고 법인 명의의 퇴직적립금 통장에 법정 퇴직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음)

      퇴직금 중간정산

      •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 가능
        •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이외)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 중간정산제 실시와 관련하여 요건·절차 등 합리적인 내부기준 마련
        • 중간정산 시행 시 개별 근로자의 구체적 요구를 서면으로 받은 후 시행
      •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의 문제
        •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 단위기간 제한 없음
          ※ 10년 근속의 경우 3년 또는 5년을 단위기간으로 한 정산도 가능하며, 1년 6월이나 2년 6월을 단위기간으로 할 수도 있음
      • 누진제 퇴직금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의 중간정산 문제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노사 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년 수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
          ※ 가급적 사전에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방법을 정해 놓도록 지도
      •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관계
        •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근로자의 전체 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기 발생되어 있는 근로자임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퇴직금 중간정산이후의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변동여부
        •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근로년수와 관련있는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서는 변동이 없어야 함
      • 퇴직연금 제도
        •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보육교직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업무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장 등)

      기타

      •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자(운영하는 자에 위임 가능)는 이 지침을 참고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를 보조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 지급 기준을 제정·시행하여야 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교육중인 경우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원장과 교직원간 협의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단, 법상 의무교육인 보육교직원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
  • 어린이집 보험가입

    어린이집 보험가입 상세보기
    구분 가입내용 부담원칙
    영유아생명·신체
    피해보상 관련 공제 가입
    • 모든 어린이집은 입소아동 전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가입
    • 공제회(모든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하 ‘공제회’ 라고 함)의 ‘영유아생명·신체피해’ 공제에 가입하고 영유아 등 입소아동의 생명·신체피해보상을 위한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함
    • 집단급식소로 신고·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놀이시설관리주체인 어린이집은 해당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등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제1조등에 따라 공제회의 해당공제 ‘가스사고배상책임’, ‘놀이시설배상책임’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 단, 법 제31조의2 시행일(2012.2.5) 이전에 민간보험 등에 같은 목적의 보험상품 등을 가입한 경우 시행일 이후에 라도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기존 보험계약 만료 시에는 즉시 공제회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어린이집 부담원칙
    화재보험(공제) 가입
    •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되 공제회의 ‘화재공제’ 가입가능
    •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 대비
    • 공동 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공동주택화재보험 가입으로 대신 가능하나 교재, 교구, 등 집기를 위한 화재보험공제 추가 가입 가능함
    • 공제회의 화재공제에 가입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의에 따라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하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자동차보험
    • 어린이집에서 차량운행을 하는 때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대비
      (도로교통법 제5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국민연금
    •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가입해야 함
      • 표준소득월액(동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보험료율:9% (사용자 및 보육교직원 각각 4.5%)
      • 문의전화:국민연금관리공단-국번없이 1588/www.nps4u.or.kr
    * 보험료(사용자부담금)=(보수월액× 5.99%×1/2)+(보수월액×5.99% ×6.55%×1/2)
    고용보험
    • 모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5조의 2)
      • 보험료:임금총액 × 0.7% (보험료율)
      • 문의전화:근로복지공단-국번없이1588-0075/www.kcomwel.or.kr
    * 사용자부담금(어린이집의 원장이 부담하여야 할 비율) : 임금총액의 1,000분의 9(보험료율) → ① 실업급여(0.65%) ② 고용안정사업(0.15%),직업능력개발사업(0.1%)
    * 보육교직원 부담금 - 임금총액의 1,000분의 5.5 → 실업급여(0.55%)
    원장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여부
    •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한 경우 : 가입 불가능
    • 대표자와 원장이 다른 경우로서 고용된 원장인 경우 : 가입 가능
    -
  • 보육교직원 채용 및 임면보고등 일반절차

    • 보육교직원 채용 (원장,보육교사,특수교사,취사부 등)

      • 채용주체:어린이집 설치자
      • 채용조건:자격기준을 갖춘 자
      • 원장 및 보육교직원은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채용하여야 함
    •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 임면보고 절차:어린이집→시/군/구청장(채용14일이내)
      • 임면보고 시 구비서류
        • 인사기록카드,채용신체검사서,자격증사본,성범죄강력조회결과서
          * 자격증 사본은 일정자격이 필요한 자(원장, 보육교사,간호사 등)에 한함
    • 보육교직원 자격의 적격성 확인

      • 확인주체:시/군/구청장
      • 확인대상:원장,보육교사,특수교사,치료사,영양사,간호사
      • 확인방법:각 자격별 자격증명 서류
    • 보육교직원 신원조회

      • 신원조회 주체:시/군/구청장
      • 내용:보육교직원 결격사유(법 제20조)
    • 경력관리시스템 입력관리

      • 보육교직원 임면 사항을 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 관리

    보육교직원 채용조건

    보육교직원 채용조건표 상세보기
    구분 채용조건
    어린이집 원장
    • 시행령 제21조 [별표 1]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채용
    •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고 자격검정이 완료되어 자격증 발급이 예정된 자(자격번호가 부여된 자)는 자격증을 발급조건부로 채용가능
      ※ 국가자격증 발급 여부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육교직원 등록 시 조회 가능
    •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임하여야 하므로 상근이 어려운 경우 채용대상에서 제외
    보육교사
    • 시행령 제21조 [별표 1]의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채용
    •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고 자격검정이 완료되어 자격증 발급이 예정된 자(자격번호가 부여된 자)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봄
      ※ 국가자격증 발급 여부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육교직원 등록 시 조회 가능
    •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장기 병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채용하는 대체교사(임시교사)도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자이어야 함
      ※ 전문대학 등의 졸업예정자에 대한 보육교사 채용 특례는 ’08년 3월 이후부터 인정하지 않음. 따라서 반드시 국가자격증 소지자만 채용 가능
    특수교사,치료사,간호사,
    영양사,취사부
    • 특수학교 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
    • 특수교사의 경우 자격 인정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기본교과목(8과목16학점이상) 충족한 자를 채용할 수 있음
    •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취사부 중 1인 이상은 조리사 자격을 갖추어야함

    보육교직원 채용조건

    •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함
      *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발고사 등을 통하여 별도로 보육교사를 채용·배치할 수 있음
    • 보육교직원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되, 이 경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결혼,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퇴직요구 등)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관할행정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함
      * 근로계약은 가능한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함
    •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함

    채용 시 구비서류

    • 임면권자가 보육 교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자격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
    보육교직원 채용구비서류 상세보기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원장 및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자격증 취득 후 자격증 사본 구비
    • 인사기록카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
    • 채용신체검사서
      * 채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대체교사(임시교사)는 보건소의 전염성질환(간염, 결핵, 장티푸스, 성병 등)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로 대신 할 수 있음
      * 채용신체검사서는 전염성질환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보육교사 특수학교 교사 및 치료사 자격증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특수교사,치료사,간호사,
    영양사,취사부
    자격증(면허증) 사본

    보육교직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

    • 임면권자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에 따라 교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자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관할 경찰서에 요청
      ※ 범죄경력 조회 요청 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인가증이 없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고유번호증)과 채용예정자의 동의서 첨부
      ※ 특별활동 강사, 지입차 운전기사 노인일자리 사업 파견 인력 등 어린이집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및 보육실습생에 대해서도 필히 성범죄자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함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대표자)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어린이집 을 설치·운영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인가를 승인하지 않도록 하며 설치·운영 중인 자에 대해서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함
    •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어린이집 취업이 제한되는 자는 채용에서 배제하여야 하고, 근무 중인 자에 대해서는 해임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취업점검 확인 등은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2014) 참고

    보육교직원 퇴직

    •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받아 퇴직처리하고 퇴직사실을 관할 시·군·구청에 보고해야 함
    • 퇴직에 대하여 임면권자와 상호 합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처리하지 않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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