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지원
보육료지원
보육료 지원금 안내
- 2013년 3월부터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 연령별 출생연도 및 지원 금액(2018년 기준)
연령 | 종일반 보육료 | 맞춤반 보육료 |
---|---|---|
만0세 | 441,000 | 344,000 |
만1세 | 388,000 | 302,000 |
만2세 | 321,000 | 250,000 |
만3세~5세 | 220,000 |
보육료 지원받는 방법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영어 학원, 미술 학원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유아학비는 지원 받을 수 없으며, 가정양육 보조금인 양육수당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이사랑카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지원신청 안내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센터 방문보육료지원 신청 후 아이사랑 카드 발급- 신청·발급 시 수수료는 없으며,소득 ·재산조사는 하지않습니다.
- 카드 발급 금융기관:KB국민,우리,하나SK
-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www.bokjiro.go.kr)기존의 아이사랑카드를 소지하신 부모님의 경우- KB국민,우리,하나SK의 경우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신 후 계속 사용가능합니다.
- 신한 아이사랑카드의 경우는 사업자 전환에 따라 이용이 불가하므로 현행 3개
- 금융기관의(KB국민,우리,하나SK)아이사랑카드로 다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재발급은 국민,우리,하나SK 및 아이사랑보육포털(http://childcare.go.kr)에서 신청해야합니다.
-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3월 전에 신청을 마무리하시면 3월분부터 지원을 받고, 3월 이후 신청을 하시면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