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지원

보육료지원

보육료지원

지원 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지원 방식

  • 부모보육료는 결제권자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국민행복카드는 기발급된 아이행복카드 포함한 보육료 지원카드를 의미함
  • 보육료 지원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 보육료 결제권자는 보호자(부모 등) 또는 추가결제권자(보호자가 승인)로 제한
    * 승인해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자체에서 결제권자 등록

지원 단가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연령
(적용시기)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0~5세 100% 0세반
(26.1.1~)
584,000 584,000 876,000
1세반
(26.1.1~)
515,000 515,000 772,500
2세반
(26.1.1~)
426,000 426,000 639,000
3~5세반
(26.1.1~2.28.)
280,000 280,000 420,000
3~5세반
(26.3.1~)
280,000 280,000 420,000

※ 다만, Ⅱ. 어린이집운영-1.어린이집 운영일반원칙 반편성 기준일의 예외에 따라 상위반 또는 하위반에 편성된 아동에 대해서는 편성된 반 지원단가 기준으로 보육료지원

※ 3~5세반 보육료(누리과정)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며,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주의) ʼ22년 1월 및 2월생이 상위반(누리과정 운영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기간 이후에는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에게 동 내용을 반드시 안내해야 함

신청 장소 및 시기

  • (장소) 읍・면・동 또는 ‘복지로’(온라인, 모바일앱)
    ※ 보육료・양육수당 전국 신청에 따라 처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소지 관할 외 지역에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접수 시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으로 즉시 이관
  • (시기) 상시 신청 가능
    *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 필요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 지원
  • ※ 보육료(0~5세, 연장보육, 장애아, 다문화, 방과후, 연장보육) 및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6 보육사업안내 p.276~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