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상 및 반편성기준

보육대상 및 반편성기준

보육대상 및 반편성기준

연령별 반편성

  • (편성기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1~동년도 12.31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연령별 반편성 상세보기
반편성 출생일기준
0세반 25.1.1. 이후 출생
1세반 24.1.1.~24.12.31.
2세반 23.1.1.~23.12.31.
3세반 22.1.1.~22.12.31.
4세반 21.1.1.~21.12.31.
5세반 20.1.1.~20.12.31
  •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 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해야 함. 다만,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음 (시행규칙 제 23조 별표 8의 규정)
  • *반편성시 반별 정원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10조 별표2)
연령별 반편성시 반별 정원기준 상세보기
반별 정원기준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이상장애아반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3명

※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동일연령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1개의 보육실에서 2개 이상의 반을 함께 보육하는 것이 가능

  • 정원책정 기준 준수
    반별 정원 탄력편성,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및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의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등에 의해 예외적인 반편성이 허용된 어린이집도 정원책정 기준인 어린이집 전용면적과 보육실 면적 등은 준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