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별 반편성
- (편성기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1~동년도 12.31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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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편성 |
출생일기준 |
|---|
| 0세반 |
25.1.1. 이후 출생 |
| 1세반 |
24.1.1.~24.12.31. |
| 2세반 |
23.1.1.~23.12.31. |
| 3세반 |
22.1.1.~22.12.31. |
| 4세반 |
21.1.1.~21.12.31. |
| 5세반 |
20.1.1.~20.12.31 |
-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 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해야 함. 다만,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음 (시행규칙 제 23조 별표 8의 규정)
- *반편성시 반별 정원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10조 별표2)
연령별 반편성시 반별 정원기준 상세보기
| 반별 정원기준 |
0세반 |
1세반 |
2세반 |
3세반 |
4세반 이상 | 장애아반 |
|---|
| 원칙 |
3명 |
5명 |
7명 |
15명 |
20명 | 3명 |
|---|
※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동일연령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1개의 보육실에서 2개 이상의 반을 함께 보육하는 것이 가능
-
정원책정 기준 준수
반별 정원 탄력편성,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및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의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등에 의해 예외적인 반편성이 허용된 어린이집도 정원책정 기준인 어린이집 전용면적과 보육실 면적 등은 준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