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상 및 반편성기준

보육대상 및 반편성기준

보육대상 및 반편성기준

연령별 반편성

  • (편성기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1~동년도 12.31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연령별 반편성 상세보기
반편성 출생일기준
만 0세반 2021. 1. 1일 이후 출생
만 1세반 2020. 1. 1 ~ ʼ20. 12. 31
만 2세반 2019. 1. 1 ~ ʼ19. 12. 31
만 3세반 2018. 1. 1 ~ ʼ18. 12. 31
만 4세반 2017. 1. 1 ~ ʼ17. 12. 31
만 5세반 2016. 1. 1 ~ ʼ16. 12. 31
  •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만2세 미만 영아반, 만2세 영아반과 만3세 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함. 다만,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의 규정)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내 어린이집의 반 운영을 달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 연령별 반편성시 반별 정원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연령별 반편성시 반별 정원기준 상세보기
반별 정원기준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동일연령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1개의 보육실에서 2개 이상의 반을 함께 보육하는 것이 가능

  • 정원책정 기준 준수
    반별 정원 탄력편성,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및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의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등에 의해 예외적인 반편성이 허용된 어린이집도 정원책정 기준인 어린이집 전용면적과 보육실 면적 등은 준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