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재무회계
어린이집 재무회계 기준
총칙
- 회계연도 및 회계연도 소속구분은 정부의 회계연도(2017.3.1.~2018.2.28)에 의함
- 출납기한 : 1회계연도에 속하는 어린이집의 세입·세출의 출납사무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완결해야 함
예산
-
예산의 편성
- 예산총계주의 원칙 :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정되어야 함
- 예산편성절차
- 예산편성절차
-
01
예산편성지침을 어린이집에 통보시장·군수·구청장 회계연도 개시 2월전 -
02
당해연도 예산편성어린이집 원장 시·군·구 예산편성지침 참고 -
03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보고어린이집 원장어린이집 -
04
이사회의 예산 의결사회복지법인 해당 어린이집만 -
05
시·군·구청장에게 예산안 제출어린이집 원장 회계년도 개시 5일전 -
06
어린이집원장은 세입·세출 예산개요를 어린이집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어린이집 원장 시·군·구에 예산안 제출 후
-
준예산
- 사유: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어린이집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 방법 : 예산 성립 시까지 일부 경비에 대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가능
- 준예산 편성 경비 :보육교직원 보수, 어린이집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 경비,법령상 지급의무 경비
-
추가경정 예산
- 사유 :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 방법 : 예산편성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하여 7일 이내에 시·군·구에 제출
-
예비비
- 어린이집 원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 예비비는 본 세출예산의 2%범위 내에서 편성, 업무추진비에 지출은 불가
-
예산의 전용
-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
재무회계 예산의 전용표 상세보기 관·항간 전용 (법인이사회 의결 또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전용가능 동일항내 목간 전용 어린이집 원장(법인대표이사)이 전용가능 ※예산전용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함
- 전용의 제한
* 별도기준으로 전용을 제한한 경우(업무추진비 등)br * 예산성립 과정에서 삭감된 관·항·목으로 전용하는 경우
-
세출예산의 이월
- 사유 :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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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작성어린이집 원장 출납완료시 -
02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보고어린이집 원장 해당 어린이집만 -
03
사회의 결산보고서 의결사회복지법인 결산보고서 작성시 -
04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 제출어린이집 원장 익년도 5.31까지 -
05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당해 어린이집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어린이집 원장 결산보고서 제출 후
회계
-
회계 총칙
- 수입 및 지출사무 관리주체 : 어린이집 원장(소속직원에 위임가능)
-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 별도의 수입담당과 지출담당을 두는 것이 원칙이나 어린이집의 경우 회계규모나 보육교직원 수 등을 고려할 때 어린이집 원장이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되 필요할 경우 보육교직원에게 회계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음
- 회계의 방법 : 단식부기
-
수입
- 수입금의 수납 관리 :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함
-
과년도 수입, 반납금, 과오납금 처리
- 출납 완결 연도에 속하는 수입과 기타 예산외 수입은 모두 현년도 세입에 편입
-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여입 가능
-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
-
지출의 원칙
-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대표이사, 어린이집 원장)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함
- 지출은 계좌입금, 어린이집 전용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 경우 (세금)계산서, 카드결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 필요
-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은 보조금 전용카드나 보조금 전용계좌를 이용하고, 상용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은 현금으로 가능하며, 이를 위해 지출원은 100만 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음 ※상용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범위는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재무회계규칙 제29조), 이 경우 현금연수증과 기타 관련 증빙서류 첨부 필요
어린이집 재무회계 기준
총칙
- 회계연도 및 회계연도 소속구분은 정부의 회계연도(2017.3.1.~2018.2.28)에 의함
- 출납기한 : 1회계연도에 속하는 어린이집의 세입·세출의 출납사무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완결해야 함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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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편성
- 예산총계주의 원칙 :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정되어야 함
- 예산편성절차
- 예산편성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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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산편성지침을 어린이집에 통보시장·군수·구청장 회계연도 개시 2월전 -
02
당해연도 예산편성어린이집 원장 시·군·구 예산편성지침 참고 -
03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보고어린이집 원장어린이집 -
04
이사회의 예산 의결사회복지법인 해당 어린이집만 -
05
시·군·구청장에게 예산안 제출어린이집 원장 회계년도 개시 5일전 -
06
어린이집원장은 세입·세출 예산개요를 어린이집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어린이집 원장 시·군·구에 예산안 제출 후
-
준예산
- 사유: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어린이집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 방법 : 예산 성립 시까지 일부 경비에 대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가능
- 준예산 편성 경비 :보육교직원 보수, 어린이집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 경비,법령상 지급의무 경비
-
추가경정 예산
- 사유 :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 방법 : 예산편성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하여 7일 이내에 시·군·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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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 어린이집 원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 예비비는 본 세출예산의 2%범위 내에서 편성, 업무추진비에 지출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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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전용
-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
재무회계 예산의 전용표 상세보기 관·항간 전용 (법인이사회 의결 또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전용가능 동일항내 목간 전용 어린이집 원장(법인대표이사)이 전용가능 ※예산전용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함
- 전용의 제한
* 별도기준으로 전용을 제한한 경우(업무추진비 등)br * 예산성립 과정에서 삭감된 관·항·목으로 전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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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의 이월
- 사유 :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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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작성어린이집 원장 출납완료시 -
02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보고어린이집 원장 해당 어린이집만 -
03
사회의 결산보고서 의결사회복지법인 결산보고서 작성시 -
04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 제출어린이집 원장 익년도 5.31까지 -
05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당해 어린이집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어린이집 원장 결산보고서 제출 후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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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총칙
- 수입 및 지출사무 관리주체 : 어린이집 원장(소속직원에 위임가능)
-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 별도의 수입담당과 지출담당을 두는 것이 원칙이나 어린이집의 경우 회계규모나 보육교직원 수 등을 고려할 때 어린이집 원장이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되 필요할 경우 보육교직원에게 회계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음
- 회계의 방법 : 단식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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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 수입금의 수납 관리 :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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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년도 수입, 반납금, 과오납금 처리
- 출납 완결 연도에 속하는 수입과 기타 예산외 수입은 모두 현년도 세입에 편입
-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여입 가능
-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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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의 원칙
-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대표이사, 어린이집 원장)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함
- 지출은 계좌입금, 어린이집 전용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 경우 (세금)계산서, 카드결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 필요
-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은 보조금 전용카드나 보조금 전용계좌를 이용하고, 상용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은 현금으로 가능하며, 이를 위해 지출원은 100만 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음 ※상용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범위는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재무회계규칙 제29조), 이 경우 현금연수증과 기타 관련 증빙서류 첨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