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설치가이드

어린이집설치가이드

어린이집설치가이드
  • 인가절차 및 신청
  • 변경/폐지
    • 어린이집 신규인가처리절차
    • 어린이집 정부지원 정책
    • 어린이집 이해하기
    • 어린이집 사전설치 상담
    • 예산산출
    • 어린이집 정원 결정
    • 어린이집 설치 부지 선정
    • 시설환경/선정기준
    • 건축 및 개보수
    • 보육교직원 채용/임면
    • 운영계획서 작성
    • 비품, 교재교구 구입
    • 인가신청
    • 사업자 등록/보험
    • 초기 운영
    • 어린이집 신규인가처리절차

      신청인
      • 신규설치(변경인가) 전 사전상담
      • 어린이집 신규설치
      • 어린이집 소재지 변경
      • 기존 어린이집 증축
      • 신규(변경)인가 신청서 작성
      •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제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제4항 각호 구비서류 제출
      처리기관(시/군/구)
      • 신규설치(변경인가) 전 사전상담
      • 대면상담(민원인 기관방문상담,공무원 현장 방문 상담)으로 한정
      • 보육수요,입지조건 및 설치기준 고지
      • 검토 및 현장확인
      • 지역보육수급 확인 후 인가여부 검토(특례인정 여부 검토)
      • 입지조건 등 설치기준 충족여부 현장확인
      • 2005.1.29 이전 설치된 어린이집의 변경인가 신청시 반드시 현장확인
      • 인가여부 결정
      • 인가중 작성/교부
      • 변경인가 인가중에 변경사항 기재
    • 1단계 어린이집 정부지원정책

      •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정부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
      대상 지원내용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민간, 가정, 부모협동 등)
      • 기본보육료 지원 0세반:아동 1인당 394천원 , 1세반:아동 1인당 347천원 , 2세반:아동 1인당 286천원
      • 교재교구비 2011년 12월말 현재 설치·운영 중인 민간· 가정·부모협동·직장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지원기준 월의 현원을 기준으로 차등지원)
        • 현원 61인 이상 : 120만원 / 현원 40~60인 이하: 100만원 / 현원 21~39인 이하: 90만원/
        • 현원 10~20인 이하: 80만원/ 3~9인 이하:50만원
      •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은 60인 이하에도 100만원 지원
      국공립/법인등 어린이집
      • 원장 : 인건비 80%(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
      • 보육교사 : 영아반 인건비 80%, 유아반 인건비 30%
        * 대체교직원 인건비 지원: 출산휴가로 인한 대체교직원 채용 시
      • 중소도시, 대도시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취사부 1명 인건비 100% 지원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정)
      • 정부지원어린이집: 장애아전담교사 월 지급액 80% 지원
      • 민간어린이집: 장애아전담교사 월 120만원 지원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지정)
      • 원장 : 인건비 80% (장애아동 현원 18명 이상, 6개반 이상 편성
        단, 미취학 장애아 현원 9명 이상이고 장애아 종일반 3개반 이상 편성 되어야 함)
      •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 인건비 80% 지원
      • 방과후 보육교사 : 100% 지원 (일일 4시간 이상보육 원칙)
      • 취사부 : 1명 인건비 100%
      • 차량운영비 : 월 20만원
      • 치료사 : 1명 인건비 100% (장애아동 9명당)
      • 특수교사 및 치료사 (정규인력으로 채용 시) 수당 10만원 지원
      영아전담 어린이집
      (지정)
      • 원장 및 보육교사 : 인건비 80% (영아 현원 18명 이상 어린이집에 한함)
      • 취사부 : 1인 인건비 100%
      • 차량운영비 : 월 20만원 (농어촌 어린이집에 한함)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정)
      • 정부지원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80% 지원
      • 민간어린이집 : 시간연장 보육교사 1인 100만원 지원
      휴일어린이집
      (지정)
      • 보육교사 휴일 근무수당 : 5만원/일 (보육교사 1인당 3명 이상 영유아를 5시간 이상 보육할 경우)
      방과후 어린이집
      (지정)
      • 방과후 보육교사 : 인건비 50%
        (방과 후 보수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
      • 장애아동 방과후 보육교사 : 인건비 100% 지원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 보육교사 휴일 근무수당 : 5만원/일 (보육교사 1인당 3명 이상 영유아를 5시간 이상 보육할 경우)
      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
      구분 세부사항 지원내용
      어린이집 취득시 부동산 관련 세제 지원 대표자(또는 원장)가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을 목적으로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함 지방세법시행령제79조제1항, 제94조제1항, 제126조제1항, 제136조,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245조의2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대표자(또는 원장)가 직장어린이집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여 관련 부동산을 취득(신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 경우, 당해 어린이집의 취득금액(당해 어린이집에 부수되는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함)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제1항3호
      특별소비세 면제 어린이집에서 보육용으로 구입하는 기자재의 경우 특별소비세를 면제함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어린이집 운영비용
      필요경비인정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부동산 소득과 사업 소득의 각 연도별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 소득세법 제55조제1항23호
    • 2단계 어린이집 이해하기

      •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 하는 곳을 말하며, 오전 7:30 ~ 오후 7:30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어린이집 설치유형별 구분

      대상 정의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중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
      법인·단체등어린이집
      •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
      민간어린이집
      •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가정·부모협동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
      •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 거주지역에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
      부모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15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

      어린이집 운영 특성에 따른 구분

      구분 정의
      장애아전담보육
      • 상시 미취학장애아 2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 (상시 18명 이상의 장애아, 미취학장애아 9명 이상 포함)
      장애아통합보육
      • 장애아를 비장애아와 함께 보육하는 어린이집(미취학 장애아 3명 이상을 통합보육)
      영아전담보육
      • 2004년 이전 영아전담어린이집으로 지정 받았거나 국고보조금으로 영아전담신축비를 지원받은 어린이집
      • 만3세 미만의 영아를 20명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시간연장보육
      • 기준 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 까지 보육하는 어린이집
      24시간 어린이집
      • 24시간동안 7:30 ~ 익일 7:30까지 보육하는 어린이집
        *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보육 및 24시간 보육 가능
      휴일보육
      •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하는 어린이집
      방과후보육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4시간 이상 방과 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 3단계 어린이집 사전설치 상담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전에 먼저 원하는 지역에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한지 관할 관청에 상담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관할 지역의 보육수요, 어린이집 입지조건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사전 고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지역의 보육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인가가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설치상담’을 받아야 한다.
      보육수요조사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위치, 규모, 운영형태 등을 결정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작업으로 해당 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실제로 어린이집에 맡길 아동수를 조사하는 것이다. 어린이집 설치 전 관할 시ㆍ군ㆍ구청의 사전설치상담을 통해 보육수요율을 확인해야 한다. 잘못된 수요 예측은 초기 어린이집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주게 됨으로써 대표자 (또는 원장) 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소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전 조사와 보육수요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 어린이집을 견학한다.
        • 인근지역의 환경적 요소(입지)가 유사한 곳을 선정하였는가?
        • 계획 중인 어린이집과 유형이 같은 곳을 선정하였는가?
        • 계획 중인 어린이집과 어린이집규모(예상 보육 아동 수)가 비슷한 곳을 선정하였는가?
        • 계획 중인 어린이집과 특수보육 운영여부에 있어 비슷한 곳을 선정하였는가?
        • 가장 성공적인 어린이집과 그렇지 못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였는가?
      • 시장의 규모를 조사한다.

        먼저 고객이 될 수 있는 지역범위를 규정하고 해당지역의 통계자료를 통해 만5세 까지의 아동수, 어린이집을 포함한 영유아 대상 교육기관 수, 젊은층의 가족 수 증가와 같은 인구변화에 대한 자료 등을 수집한다. 해당지역의 총 보육대상(4개월~만5세) 아동 수에서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영유아 전용 사설학원, 선교원 등의 정원을 감한 아동을 잠정적인 보육수요로 본다. 이러한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주변 지역에 어린이집이 균형 있게 배치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설치규모(보육정원, 반편성 등)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결정할 수 있다.

      •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 4단계 예산 산출

      소요예산 산출

      어린이집설치비 예산에는 시설설비비, 비품비, 교재교구비, 기타 어린이집에 필요한 비용이 공통적으로 산정되며 각 경우마다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여 예산을 확보한다.

      • 어린이집을 신축할 경우 :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 매입 또는 임차하여 설치하는 경우 : 매입비 또는 임차비, 시설 구조 변경에 필요한 비용
      • 기존건물을 용도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 시설 구조 변경에 필요한 비용

      운영비 예산에는 부모의 보육료 부담 및 대표자(또는 원장)의 운영비 부담과 관련한 사항이므로 우선어린이집 교직원의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예상 운영비를 산출하고, 수입에 있어서 보육료 상한액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의 운영비 지원을 차감한 금액을 보육료로 결정하도록 한다.

    • 5단계 어린이집 정원 결정

      어린이집 규모 결정
      어린이집의 계획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단계는 보육아동의 수 즉, 어린이집의 규모에 대한 결정으로 보육수요와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반영하여 적절한 규모를 산정한다. 어린이집의 규모는 보육실과 어린이집의 면적 기준 / 연령별 반 편성 / 아동 수 대비 보육교직원 수를 바탕으로 연차별, 연령별 보육아동을 추계하여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보육실 및 시설면적 기준

      어린이집의 정원은 원장의 자격과 어린이집 면적에 의해 결정된다. 어린이집은 아동 당 4.29㎡, 보육실은 아동 당 2.64㎡ 로 정해져 있으므로 인가 신청 전에 건물 전체의 면적으로 아동수를 미리 산정해 볼 수 있다.

      구분 어린이집전용 면적 보육실 면적 놀이터 면적 산정기준
      50인 미만 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4.29㎡ 영유아 1인당2.64㎡ - 각 면적 산정인원 중 가장 적은 수를 정원으로 함
      50인 이상 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3.5㎡
      구분 어린이집 보육실 놀이터
      기준 아동보육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실내공간을 기준으로 산정 보육실은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실내공간을 기준으로 산정 정원 50인 이상 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옥외놀이터 및 대체놀이터 등 인정받은 놀이터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산정대상 기본시설(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기타 시설(거실, 포복실, 유희실, 사무실, 양호실, 식당, 자료실, 상담실, 강당 등), 정원 50인 미만 시설의 옥외 및 옥내놀이터, 어린이집만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부분(건물 현관·복도·계단 등) 보육실, 거실, 포복실 및 유희실 설치된 옥외놀이터·실내놀이터 및 인정받은 인근놀이터
      산정제외 기본시설(조리실을 설치할 수 없는 지하층, 지하층 중 조리실로 인정받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기타시설(보육교직원 휴게실, 농산어촌 등에 설치하는 기숙시설), 정원 50인 이상 어린이집의 옥외 및 옥내놀이터, 타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건물 현관, 복도·계단 등) 어린이집에서 보육실, 거실, 포복실 및 유희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
      ※ 가정어린이집의 거실면적: 거실이 주방·식당과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도 적정하게 구분하여 산정
      인정받지 못한 놀이터
      혼합반 운영 시 기준
      • 혼합반 운영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혼합반 운영시 기준표 상세보기
      혼합반 운영 0세와 1세영아 1세와 2세영아 0세와 2세영아 2세이하 영아와
      3세이상 유아
      3세와
      4세 이상 유아
      가능여부 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
      교사:아동 비율 1:3 1:5 - - 1:15

      ※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2세반과 유아(방과후 포함) 혼합반 운영할 수 있다.

      • 인건비 미지원어린이집 만2세와 만3세 혼합반 운영 가능
        ※ 장애아는 연령이 아닌 장애(발달)정도에 따라 적절한 반에 편성 운영할 수 있다.(단 연령과 달리 편성할 때에는 부모와 협의하고 시군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조정)
    • 6단계 어린이집 설치 부지 선정

      어린이집 입지 조건
      •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 선정
      • 위험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
      • 도시가스 공급시설
      • 액화석유(고압)가스 충전·판매·저장소
      • 액화가스 취급·판매소
      • 도로류 판매소
      • 화약류 저장소
      •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기계식세차설비 포함)
      • 공장
      •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 위험물 제조·저장·취급소
      • 약국, 병원, 경찰서, 소방서 등 응급환자, 화재 등 비상재해 대비가 신속한 지역인가?
      • 지역사회자원(박물관, 문화재, 유적지 등)활용이 용이한 지역인가?
      어린이집 유형별 설치기준 및 절차
      어린이집 유형별 설치기준 및 절차표 상세보기
      구분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법인및단체등,민간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규모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설치 절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절차없이 직접 설치,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가 신청
      노유자시설 중 영유아어린이집에 설치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통주택)에 설치 노유자시설 중 영유아어린이집에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중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가능.단, 국공립어린이집은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으로서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만 해당 - 단,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부속용도'에 해당 하는 곳에 직장어린이집 설치시 '영유아보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및 관계법령(자치법규 포함)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의 노유자시설로의 용도 변경 없이 설치 가능 상시영유아20인 이하시설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 가능 - 부모협동어린이집 중 상시 영유아20인 이하 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 가능
      배치기준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 지역 보육수요와 어린이집의 공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 지역 보육수요로 제한 받지 않음 지역 보육수요와 어린이집의 공급 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 -
    • 7단계 시설환경/선정기준

      구분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및 화장실
      기준 건축물의 사실상의 1층에 설치 보육실이 위치한 해당층의 4면 의 100분의 80이상 지상에노출 되어져 있고, 어린이집의 주출 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위 또는 아래 방향으로 1미터 이내인 경우에 실제상의 1층으 로 봄. 다만, 보육실이 위치한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80미만이 지상에 노출되고, 해당 층 주출입구 하단이 지표면으로 부터 1미터 이내이며,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광, 환기,습도,침수 등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해당 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 인정 1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원칙 * 화장실 - 보육실과 동일한층의 인접공간에 설치(층간 설치 지양)
      * 영유아용 수세식 변기는 가능한 한 10~15인당 1개 이상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 목욕실-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설치(건물외부 설치 불가)
      예외 건물전체가 어린이집인 경우 및 사업장(사옥)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1층부터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
      * 영아반 보육실은 1층에 우선 배치
      지하1층에 조리실 설치 허용이 가능한 경우
      - 식품위생법에 의해 집단급식소로 신고한 경우
      - 조리실 면적 이상의 선큰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영유아들의 식사를 위한 테이블 등 식당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유치원의 조리실을함께 사용할 수 있음
      -
      비고 * 기타 시설규모에 따라 사무실, 양호실, 식당, 자료실, 상담실, 강당, 놀이터 등 설치 가능
      - 어린이집 원장 사무실은 보육실과 동일 층 설치가 바람직
      * 보육교직원 휴게실 설치 가능
      * 보육교직원 기술시설은 농산어촌 등과 같이 교사 등 보육교직원 수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
      ※ 대표자의 주거시설로 사용하거나, 보육교직원이 가족과 함께 주거하는 것은 불가
      기타 * 급배수시설- 상수도 또는 간이상수도의 경우 저수조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기 곤란한 경우는 제외)
      -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수조 등의 시설을 경우
      - 더러운 물, 빗물 등이 잘 처리되도록 배수설비
      놀이터 종류 및 설치 기준
      • 놀이터 설치의 기본원칙
        • 정원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영유아 1인당 3.5㎡ 이상 규모의 옥외놀이터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정원규모별 면적기준은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어린이집 자체부지가 있는 경우,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함
          • 신축, 증·개축, 소재지변경으로 면적 확보가 가능한 경우, 옥외놀이터를 확보하여야 함
          • 어린이집의 지하층(1층 아래에 있는층)에는 놀이터 설치 불가(시행규칙 별표1)
        • 영유아보육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환경보건법 등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함
        • 어린이집의 2층 이상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하는 비상 재해대비시설 설치
      구분 정의
      옥외놀이터 어린이집의 자체부지에 부속하여 설치한 실외놀이터
      옥내놀이터 실내놀이터 어린이집 내부의 방(이에 준하는 공간)에 설치한 놀이터
      옥내중간놀이터 어린이집의 중간층의 실외공간을 활용한 놀이터 ※건물 내부 공간 중 외기와 직접 접하는 공간(중간옥상, 베란다 등)
      옥상놀이터 어린이집의 최상층 바닥면 공간에 설치하는 놀이터
      인근놀이터 어린이집과 인접하여 설치한 실외놀이터
      • 대체놀이터 인정기준
        • 업무용시설 밀집지역 등 일정 지역전체가 옥외놀이터 부지 확보가 어려운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
          • 놀이터 부지가 있는 경우 및 건물을 신축, 증·개축하는 경우, 반드시 옥외놀이터 또는 대체놀이터로 옥내놀이터 설치
            (부지가 있음에도 대체놀이터 사용은 법 취지상 불허)
          • 지역적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근놀이터 인정
      • 인근놀이터 인정기준
        • 당해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토지에 설치한 옥외 놀이터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관리대상인 공용놀이터에 한함
          ※ 어린이집이 아닌 외부건물에 설치한 인근놀이터는 인정하지 아니함
          ※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인근놀이터의 경우도 놀이터 설치검사 대상임
        • 영유아용 놀이기구가 모두 설치된 경우에 대체놀이터로 인가
        • 따라서 인근놀이터가 일정연령 이상의 아동이 이용 가능한 놀이기구를 설치하였다면, 영아용으로 적합한 놀이기구를 구비 한 옥내놀이터를 확보하여야 함
          ※ 초등학교의 경우, 놀이기구가 영유아의 연령에 맞지 아니하며, 수업시간 시설물 사용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인근놀이터로 인가 불가
        •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 및 인근놀이터 관리주체의 사용승낙서를 제출 받아 동일시간대의 놀이터 이용 아동수를 확인 후 인가
          ※ 하나의 인근놀이터를 다수시설이 사용하여 동일시간대 이용 아동수가 과다한 경우 인근놀이터로 인가 제한
        •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용놀이터의 경우, 사용승낙서 또는 사용 승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인 후 인가
          ※ 조례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기준을 정하는 경우, 해당시설 관리주체로부터 사용허가서 또는 허가 공문을 제출받아 확인 후 인가
          ※ 조례에 사용 허가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놀이터 관리주체가 사용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허가대상이 아 니라는 공문’ 등의 ‘명시적 의사표시’를 확인 후 인가 - 인근놀이터는 자체 옥외놀이터에 준하여 사용하므로, 어린이집부터 보행거리 10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인근놀이터는 이동 간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고, 왕복 2차선(편도 1차선)이내의 도로를 횡단보도를 건너 이용 가능하여야 함
          ※「도로교통법」제2조제4호에 의한 차도: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 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
        • 다만, 어린이집에 비해 보육수요가 많은 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시·군·구는 지방보육정책
      놀이터기구 설치
      • 어린이집의 놀이기구 및 어린이용품은 영유아보육법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환경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놀이기구를 설치
      • 놀이기구는 여아용과 유아용 또는 대상 연령별로 설치하며, 대근육활동놀이기구 1종 이상을 포함하여 최소 3종 이상의 놀이기구를 설치하여야 함
      • 놀이기구 종류
      구분 (고정식) 대근육활동놀이기구 (이동식) 대근육활동놀이기구 모래놀이기구
      정의 영유아의 대근육발달을 위한 놀이기구 영유아의 대근육 발달을 위한놀이기구 중 이동 가능하거나실내용으로 제작한 놀이기구 영유아의 감각 및 정서발달 등을 위한 모래놀이기구
      종류 그네, 미끄럼틀, 정글짐, 회전놀이기구, 공중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오르는 기구, 건너는 기구, 또는 이를 2가지 이상 결합한 조합놀이대 등* 2종 이상의 대근육활동 놀이기구를 결합한 조합놀이대는 2종 이상 설치로 간주하며, 영아용과 유아용으로 각각 구분하여 설치 놀이집, 널빤지와 안전 사다리,삼각대, 뜀틀, 평균대, 점핑 바운서, 구르기용 매트, 헌 타이어, 대형 블록류, 이동식 농구대 등 모래밭, 모래놀이대 등※ 물놀이 도구(수영장 포함), 게임놀이, 공놀이, 사회극적놀이 도구(놀이집, 자동차 등 탈것, 소꿉놀이 등)
    • 8단계 건축 및 개보수

      공사업체 선정
      결정된 설치규모를 기초로 건축설계 업체를 선정해 건축설계도를 작성한다. 업체 선정시에는 다음사항을 고려한다.
      • 어린이집 설계 경험이 많은 설계업체를 선정한다.
      • 2~3곳 정도의 업체에 견적을 받는다.
      • 재무제표에 의한 자금능력을 확인한다.
      •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곳은 품질을 의심할 수 있으며 업체의 신뢰도와 사후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소요될 경비를 결정하고, 어린이집 사정에 맞게 예산확보계획을 세운다.
      • 계약서 작성 시 사후서비스에 대해 명시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분쟁에 대비한다.
      공사업체 선정 후 관리사항
      공사업체를 선정한 후 공사에 있어서 필요한 관련서류이며, 공사를 완료한 후 설치한 사업장이나 어린이집에서 보관해야 한다.
      • 견적서(시설 공사에 대한 전체 금액)
      • 용역비 산출내역서 (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 공정표(체계적인 공사 일정이 짜여진 일정표)
      • 공사(감독)일지- 설계도면
      공사업체 선정
      부지가 확정되고, 공사업체가 정해지면 이제 건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설계 시 되도록 대표자(또는 원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려면 다른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건축법,소방법등의 각종 규정사항을 준수해야하며 영유아보육법 기준에도 적합해야 한다.
      우선 설계 시 반드시 준수해야하거나 또는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설립하고자하는 사업장 또는 기관과 유사한 어린이집을 사전에 답사
      • 최대 원아 수(설치 후 증원계획 포함), 원아의 연령, 교육 프로그램 등을 검토
      •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표1
      • 소방시설 및 전기, 가스 안전시설기준 준수
      • 건축 관련 관계 법규에 저해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
      • 장애인 통합 또는 전담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의 설치기준과 임산부, 노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검토
      • 보육공간의 층별 배치
        어린이집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업장 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와 건물 전체를 어린이집로 사용하는 경우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층과 3층에 보육실을 설치 할 수 있다.
        각 층의 연결은 유아의 스케일에 적합한 13.6㎝계단 또는 경사로로 만들어져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불가피한 사유 :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가 모두 필로티 구조의 아파트일 경우 2층에 가정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나,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비상계단 등을 설치
      • 공간 영역의 분류
        어린이집의 공간 영역은 아동의 보육이 이루어지는 보육영역과, 성인이 사용하는 공간 및 통로공간이 되는 관리영역, 조리 및 위생, 그리고 수납공간인 서비스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어린이집 설계 시 이들 영역을 체계적으로 조합하는 것이 중요 하다.
      구분 보육 영역 관리 영역 서비스 영역
      객식 보육실, 유희실, 옥외놀이 공간 원장실, 사무실, 교사실, 양호실, 교재실, 현관 및 홀 조리실, 식당, 화장실, 자료실, 창고
    • 9단계 보육교직원 채용/ 임면

      채용과정
      채용방법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채용절차는 먼저 각 대학 및 보육관련기관에 채용 공고문을 보내고 보육정보센터 사이트의 구인 구직란을 통해 공개 채용 의 내용을 게시한다. 특히 원장 채용 시에는 4~5인의 인사위원을 선정하여 면접을 실시하며, 보육교직원 채용의 경우는 원장을 포함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접 방법은 인터뷰와 실기 시험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업무능력과 인성 및 자질을 평가하는 것이 좋다. 특히 실기 시험의 경우 개인당 5분 내외로 동화구연, 악기연주, 포트폴리오 설명 등을 통하여 평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그룹 으로 실시하여도 상관없다. 이러한 면접의 과정을 통해 응시자의 자세 및 각오, 준비정도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임용 및 직무연수
      보육교직원을 선발하고 나면 아래의 임용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 후 14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임면보고 하도록 한다. 임용과 더불어 반드시 수행해야 할 것은 보육교직원 직무연수이다. 직무연수의 내용은 어린이집의 역할, 기능, 해당 어린이집의 철학 및 특성, 운영방침, 프로그램의 유형과 방향, 직원 및 학부모와의 관계형성과 태도, 취업규칙(10인 이상사 업장의 경우) 또는 운영지침을 통한 복무규정에 대한 숙지, 근로계약서 작성 등이다. 이 과정을 통해 어린이집에 대한 소속 감과 공동체감 형성 및 동기부여에 긍정적 영향을 주므로 오랜 시간이 아니더라도 과정의 중요성을 감안해 반드시 실시하는 것이 좋다.
      • 보고시기 : 채용, 해임 후 14일 이내
      • 담당기관 : 관할 구청
      • 제출서류
        • 인사기록카드(사본)
        • 자격을 요하는 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원장 및 보육교사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자격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제 출 제외)
        • 채용신체검사서 사본
        • 성범죄 경력조회결과
    • 10단계 운영계획서 작성

      운영계획서 작성
      • 어린이집을 개원하려면 1년의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운영계획은 영유아 보육(교육) 계획, 예산으로 나눌 수 있다.
      영유아 보육계획
      • 기준 : 당해연도 3월 1일 ~ 다음연도 2월 말일
      • 내용
        • 추구하는 어린이상
        • 어린이집 운영 기준
        • 건강 관리 / 영양 관리/ 안전 관리
        • 보육프로그램 : 연간 보육계획안, 하루일과 계획
        • 연간 행사 계획
      예산
      • 기준 : 당해연도 1월 1일 ~ 12월 말일
        •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을 토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은 비영리기관이므로 세입과 세출의 총금액을 맞추어야 한다.
      • Tip
        • 2012년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예산을 작성한다.
        • 기타운영비는 시설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융자금의 이자 등으로 사용 가능하나 보육료 수입의 10% 내에서 지출하도록 노력한다.
        • 급간식비는 순수 식재료만으로 아동 1인당 일 1,745원 이상으로 지출한다.
    • 11단계 비품, 교재교구 구입

      운영계획서 작성
      • 교재교구는 보육내용과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연령을 고려하여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비품 및 교재교구를 선정 하고 구입하는 일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긴 시간 보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에서 다양하고 양적으로 충분한 교재교구는 필수적이며, 이를 선정하고 구입할 때 기능적(안정성, 내구성, 적합성, 경제성)요구와 교육적(지적 측면,신체적 측면, 언어적 측면, 사회·정서적 측면)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원 시기의 교재교구 목록은 보다 더 세밀한 절차를 통해 선정되어야 한다.
      • 각 반별로 연령에 적합한 흥미 영역의 레이아웃을 그려 놓고 구성에 필요한 교재교구와 물품의 목록을 만든다.
      • 하루 일과를 진행하는 동안 필요한 물품의 목록을 만든다.
      • 사무실과 교실 내에서 보육교직원의 사무에 필요한 물품의 목록을 만든다.
      • 연간 및 월간 교육 계획안에 따라 필요한 교재교구와 목록을 만든다.
      • 우수어린이집을 견학하여 교실 및 자료실의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교재교구의 목록을 만든다.
      • 유아 교구사들의 카탈로그나 홈페이지, 온라인 쇼핑몰의 유아용품을 살펴보면서 목록을 만든다.
      • 앞의 기준들에 따라 만들어진 목록을 수합하여 구입 장소나 방법에 따라 분류 작업을 한다.
      • 확보 우선순위를 정하고 총비용과 책정된 예산을 비교해 본 후 구매에 들어간다.
      • 공개 입찰의 과정을 통해 여러 업체 중에서 한 곳을 선정하여 구입하면 시간과 수고를 절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유아 교재교구의 시장은 오프라인 사업이 발달되어 있으므로 선정된 한 사람과 계약을 맺으면 타사의 제품이나 수입완구도 할인가를 적용시켜 구입할 수 있으며 하자 보수나 제작 변경 같은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계약서에 서비스의 범위나 요구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재교구의 구입
      비품 및 교수자료는 각 어린이집의 특징과 원장의 보육철학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비품 및 교재교구 구입에는 그만큼 신중하고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며 어린이집 설치 시 먼저 교재교구 구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두어야한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사용되는 교재교구는 기능이 복합적이고 종류도 많아서 이를 정확하게 분류하기는 어려우나 어린이집의 특징에 맞게 소요 기준을 세워 구입할 수 있다. 예로 제시한 유구비품 표준 소요량은 평가인증 지표에 기초하여 어린이집에 필요한 최소기준을 마련한 것이므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연차별 계획에 의거 구비하도록 한다. 유사품은 어린이집형편에 따라 종합품목으로 대체 운영할 수 있다.

      먼저 각 연령에 현재 갖추어져 있는 교재교구 목록을 만들고 보완되어야 할 교재교구 목록을 작성하고 구입 여부를 결정 한 후 학기별/월별 등 각 어린이집의 특징에 따라 구매를 진행한다. 물품을 구입할 경우 예산 책정을 고려하여 먼저 물품 구입 목록을 작성하고, 예산이 적절한지를 감안하고, 이것을 토대로 교재교구 우선 구입순위를 정하여 물품을 구입한다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가 있는 구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12단계 인가신청

      어린이집 신규인가 신청 시 구비서류
      • 어린이집 신규인가 신청서
      •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의 경우만 해당)
      •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포함)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의 ‘자산 및 부채현황’,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연간 경상보조금 수입 총액과 보육료 수입(보호자 부담 보육료 수입은 제외)을 기준으로 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한 증명서류(보증기간 1년 이상)
      •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 시 구비서류
      • 어린이집 설치·운영 중인 자가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 어린이집의 종류·명칭·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를 체출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서
      •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 부채상환 이행계획서(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의 경우로서 어린이집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건축물의 소유권· 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
      • 변경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 원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 보육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 어린이집인가증
      •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 어린이집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 변경의 경우만 해당)
      •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영유아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 소방용기계 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을 변경하면서 현장방염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 13단계 사업자 등록/ 보험

      사업자 등록
      면세사업자인 어린이집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지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는 있으므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 신청방법

        어린이집을 인가받은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어린이집은 비영리사업이므로 고유 번호증이 발급된다.

        • 어린이집인가증 사본 1부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대표자 신분증, 어린이집 직인
      • 사업자등록 변경

        사업자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고유번호증을 붙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폐지 및 휴지 신고

        어린이집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폐업·휴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4대보험 가입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함
        * 원장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

        •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한 경우 : 가입 불가능
        • 대표자와 원장이 다른 경우로서 고용된 원장의 경우: 가입 가능

        *4대보험 가입 및 적용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며, 4대보험 보험료율은 매년 달라질 수도 있다.
        * 4대보험은 직원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 14단계 초기운영

      어린이집 운영기준
      • 어린이집 운영기준
      • 어린이집은 종일제 운영이 원칙이다.
        평일 아침 7:30분부터 저녁 7:30분까지, 토요일 아침 7:30분부터 오후 3:30분까지
        ※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음
      • 기준 시간 외 다양한 보육 시간 운영
        시간제, 시간연장제, 야간제, 휴일제, 24시간
      보육료 수납
      유형 지원구분 연령 정부지원보육료 부모부담보육료
      정부지원시설 만0 ~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만0세 394,000 0
      만1세 347,000 0
      만2세 286,000 0
      만3세 222,000 0
      만4세 222,000 0
      만5세 222,000 0
      장애아 보육료 구분없음 394,000 0
      누리(만3~5세 장애아)
      보육료
      만 3~5세 414,000 -
      정부미지원시설 만0 ~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만0세 394,000 0
      만1세 347,000 0
      만2세 286,000 0
      만3세 222,000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
      만4세 222,000
      만5세 222,000
      장애아 보육료 구분없음 394,000 0
      누리(만3~5세 장애아)
      보육료
      만 3~5세 414,000 -
      필요경비 수납
      • 개념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비용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활동, 현장학습에 드는 실비성격의 비용을 뜻함
      • 필요경비 세부내역 분류 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어린이집의 효과적인 필요경비 관리와 보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 필요경비 내역 분류 표준안을 사용할 것을 권고함
        • 입학준비금(상해보험료, 피복류구입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아침저녁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으로 구분
        • 시도지사가 정하지 아니하는 비용 항목을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호자에게 수납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38조 위반임
        • 입학준비금 : 상해보험료와 피복류구입비로 세부 내역을 정함
        • 피복류 구입비는 어린이집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의 구입비용을 세부 내역으로 함
        • 매년 새로이 가입해야 하는 상해보험료와 기존에 구입한 피복류가 헐거워지거나 영유아의 체형에 맞지 아니하여 새로이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는 비용 이외에 별도 물품의 구입없이 단순히 학년이 바뀜에도 해당 어린이집을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어 받는 비용(일명 재입소료) 으로는 별도 비용 수납 금지
        • 특별활동비: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에 활동프로그램을 뜻하는 특별활동에 드는 비용
          ※ 그간 특기활동, 특성화교육, 특별활동 등의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특별활동으로 통일함
        •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과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드는 교 재교구 구입 및 외부 강사 인건비에 해당
          ※ 장소를 어린이집 내부가 아닌 외부 공간(학원 등)을 이용하거나 보호자가 외부 강사(업체)에 비용을 직접 지급하더라 도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의 보육계획과 일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활동으로 포함함
          ※ 보육교사가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필요한 영유아 개인용 교재교구 구입비를 특별 활동 비 수납한도액 인상 없이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납할 수 있음(단 반드 시 부모의 동의서를 사전에 받아서 실시, 오후시간대 운영)
        • 현장학습비: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음료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부 내역은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가 해당
        • 차량운행비: 농산어촌 등 지역적 특수성, 장애아 등 영유아의 특성상 차량운행이 불가피하거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차량운행시, 이에 소요되는 실비
        • 행사비: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영유아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 앨범비, 액자제작비, 의복비 등이 해당
        • 아침, 저녁 급식비: 아침 및 저녁 급식비
        • 기타 시도특성화 비용: 지자체 여건, 보호자의 수요 등을 고려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항목
        • 그 외 건강진단비 명목의 비용 수납은 금지
        • 개인용 소모품비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가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물품이 아닌 해당 영유아(주로 영아)가 개인의 신체적 성이나 선호 물품이 있어, 보호자에게 현물로 받는 항목은 시도지사가 수납한도액을 정할 필요는 없음
        • 개인용 소모품비는 특별히 이용하는 물품(예: 물티슈, 기저귀, 분유 등)을 보호자와 협의하여 현물로 받을 수 있도록 정함
      • 필요경비 집행 및 정산
        • 어린이집 원장은 필요경비 수납액을 원래의 목적에 한하여 집행
        • 입학준비금 반환
          • 입학후 1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1월 미만 이용 후 퇴소시에는 50%를 반환하여야 함
            (다만, 관련물품이 이미 해당 영유아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 반환하여야 함
        •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
          • 반기별로 필요경비 총 수납액의 일정비율(14% 이내)을 일반관리비로 인정하여 관리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음(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 관리운영비로 추가수납은 불인정)
  • 변경신고

    • 공통서류: 어린이집인가변경 신청서, 어린이집 인가증
    어린이집 변경신고표 상세보기
    정원내 변경시
    • 공통서류
    • 건축물대장등본
    • 변경어린이집의 평면도
    정원증원시
    • 위 서류와 개정된 어린이집기준을 갖추어야 함(방염검사서, 가스완성검사)
    대표자 변경(=명의변경)
    • 공통서류
    •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어린이집에 한함)
    명의변경시
    • 위 서류와 개정된 어린이집기준을 갖추어야 함(방염검사서, 가스완성검사)
    • 매매계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 등본
    원장 변경
    • 공통서류
    •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경력증명서, 보육교사자격증 사본)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종류 변경
    (가정보육→민간보육 등)
    • 공통서류
    • 어린이집평면도, 개정된 어린이집기준을 갖추어야 함(방염검사서, 가스완성검사)
    어린이집명칭 변경
    • 공통서류
    소재지 변경
    • 공통서류
    • 건축물대장등본
    • 변경어린이집의 평면도
    • 어린이집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 보육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
    • 위 서류와 개정된 어린이집기준을 갖추어야 함(방염검사서, 가스완성검사)
    소재지 변경
    • 공통서류
    • 건축물대장등본
    • 변경어린이집의 평면도
    • 어린이집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
    • 보육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
    • 위 서류와 개정된 어린이집기준을 갖추어야 함(방염검사서, 가스완성검사)
    • 매매계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 등본- 어린이집 및 설비 목록표

    폐지신고

    • 어린이집 폐지신고 시 구비서류 및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집 폐지신고표 상세보기
    공통사항 어린이집 폐지, 휴지 시 2월전까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린이집폐지신고
    • 어린이집(폐지/휴지/재개)신고서 작성
    • 보육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와 어린이집운영 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 어린이집 신고증 또는 인가증- 원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