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설치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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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설치가이드
  • 인가절차 및 신청
  • 변경/폐지
    • 어린이집 신규인가처리절차
    • 어린이집 정부지원 정책
    • 어린이집 이해하기
    • 어린이집 사전설치 상담
    • 예산산출
    • 어린이집 정원 결정
    • 어린이집 설치 부지 선정
    • 시설환경/선정기준
    • 건축 및 개보수
    • 보육교직원 채용/임면
    • 운영계획서 수립
    • 비품, 교재교구 구입
    • 인가신청
    • 사업자 등록/보험
    • 초기 운영
    • 어린이집 신규인가처리절차

      어린이집 신규인가처리절차
    • 1단계 어린이집 정부지원정책

      •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정부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
      대상 지원내용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민간, 가정, 부모협동 등)
      • 기본보육료 지원 0세반:아동 1인당 394천원 , 1세반:아동 1인당 347천원 , 2세반:아동 1인당 286천원
      • 교재교구비 2011년 12월말 현재 설치·운영 중인 민간· 가정·부모협동·직장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지원기준 월의 현원을 기준으로 차등지원)
        • 현원 61인 이상 : 120만원 / 현원 40~60인 이하: 100만원 / 현원 21~39인 이하: 90만원/
        • 현원 10~20인 이하: 80만원/ 3~9인 이하:50만원
      •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은 60인 이하에도 100만원 지원
      국공립/법인등 어린이집
      • 원장 : 인건비 80%
      • 대도시, 중소도시: 정원 20인 이하, 현원 17인 이하 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경우
        • 정원 20인 이하, 현원 18~20인 이하 어린이집 원장
        • 정원 21인 이상, 현원 11인 이상 어린이집 원장
      • 농어촌 등 지역: 정원 20인 이하, 현원 17인 이하 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경우
        • 정원 20인 이하, 현원 18~20인 이하 어린이집 원장
        • 정원 21인 이상, 현원 5인 이상 어린이집 원장
      • 보육교사 : 영아반 인건비 80%, 유아반 인건비 30%
        * 대체교직원 인건비 지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인한 대체교직원 채용 시 기존 대상자의 호봉을 기준으로 지원
      • 조리원(조리사) : 별도 채용한 경우에만 원 지급액의 100%를 1명에 한하여 지원(현원 40인 미만 시설이라 하더라도 조리원을 별도 채용한 경우 지원)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정)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장애아전담교사 월 지급액 80% 지원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장애아전담교사 1인당 월 1,844천원 지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정)
      • 원장 : 인건비 80%
      • 대·중소도시: 장애아동 현원이 12명 이상이고 4개반 이상 편성된 경우(미취학 장애아 현원 9명이상, 장애아 기본반 3개이상 편성되어야 함)
      • 농어촌: 장애아동 현원이 12명 이상이고 4개반 이상 편성된 경우(미취학 장애아 현원 5명 이상, 장애아 기본반 2개 이상 편성되어야 함)
      •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 인건비 80% 지원
      • 치료사 : 1명 인건비 100% (장애아동 9명당)
      영아전담 어린이집
      (지정)
      • 원장 및 보육교사 : 인건비 80%
      • 조리원(조리사) : 1명에 대해 월 지급액의 100% 인건비 지원
      • 차량운영비 : 월 20만원 (농어촌 어린이집에 한함)
      연장형 어린이집
      (지정)
      • 인건비지원어린이집: 월 지급액의 80% 지원
      • 직장어린이집 : 월 지급액의 80% 지원(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체계에 따라 호봉을 책정한 경우에 한하고 그 외 시설은 민간시설에 준해 지원)
      휴일어린이집
      (지정)
      • 보육교사 휴일 근무수당 : 6만원/일 (보육교사 1인당 2명 이상 영유아를 5시간 이상 보육할 경우)
      방과후 어린이집
      (지정)
      • 방과후 보육교사 : 월 지급액 50%
        (방과 후 보수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
      • 장애아동 방과후 보육교사 : 월 지급액 100% 지원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 인건비지원어린이집: 월 지급액의 80% 지원
      • 직장어린이집 : 월 지급액의 80% 지원(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체계에 따라 호봉을 책정한 경우에 한하고 그 외 시설은 민간시설에 준해 지원)
    • 2단계 어린이집 이해하기

      어린이집 설치유형별 구분

      대상 정의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중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
      법인·단체등어린이집
      •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
      민간어린이집
      •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가정·협동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
      •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

      어린이집 운영 특성에 따른 구분

      구분 정의
      장애아전문어린이집
      •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서을 갖춘 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
      • 3명 이상의 장애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영아전담어린이집
      • 2004년 이전 영아전담어린이집으로 지정 받았거나 국고보조금으로 영아전담신축비를 지원받은 어린이집
      • 만3세 미만의 영아를 20명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야간연장 어린이집
      • 기준 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 까지 보육하는 어린이집
      24시간 어린이집
      • 24시간동안 7:30 ~ 익일 7:30까지 보육하는 어린이집
        *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보육 및 24시간 보육 가능
      휴일 어린이집
      •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하는 어린이집
      방과후 어린이집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4시간 이상 방과 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 3단계 어린이집 사전설치 상담

      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 협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관할 지역의 보육수요. 어린이집 입지조건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사전 고지하는 등 적극 협조해야 함(시행규칙 제4조의3)
      설치 전 상담 시 유념하여 고지할 사항
      • 어린이집의 인가관련 법령 준수여부 확인
        • 영유아보육법령 및 건축관계법령, 소방법관계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환경보건법」 등 어린이집 인가 관련 법령 및 인가절차를 고지하고, 법령 준수여부를 확인 후 인가함
      • 어린이집의 입지 관련 사항
        •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옥외 놀이터 및 비상재해대피시설 설치, 어린이집 입지 조건 중 위험시설 이격거리 기준
        • 건축물의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건물의 2층 이상에 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 ’05. 1. 30.부터 대표자·정원(증원)·소재지·종류의 변경 등이 제한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란 국가 및 지자체가 지급한 보육료·보조금 등의 반환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등을 의미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개인)의 ‘자산 및 부채현황’ 등 경비의 지급 및 변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다만,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연간 경상보조금 수입 총액과 보육료 수입을 기준으로 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한 증명서류(보증기간 1년 이상)를 제출하는 경우, 동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가정·민간어린이집 설치 또는 대표자 변경 시 재산요건 관련
        • 어린이집으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에 대한 대표자의 부채비율이 50% 미만이 되도록 함

          ※ 임차건물일 경우 전세 · 월세 보증금을 자산으로 봄

        • 어린이집 자산 금액(실거래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등) 대비 대표자의 금융기관 부채 중 어린이집 설치 · 운영과 관련된 부채 비율로 계산

          ※ 자산 금액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전 가능하며, 매매 시 실거래가나 공시지가 또는 인근 지역의 국토부 실거래가 적용(증여, 상속, 본인 소유의 부동산 등의 사유로 실거래 자료가 없는 경우) 가능,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 낙찰가 적용 가능

        • 부채금액은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부채증명원,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평가)회사에서 발급한 개인신용 정보(보고)서를 제출받아 대표자가 어린이집 설치·운영과 관련된 부채가 아님을 소명

          ※ 어린이집 신규인가 또는 대표자 변경인가 시 소명한 부채 내역이 부정 또는 허위인 경우 (변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인가 시 부관 등으로 명시

        • 종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13. 1. 1. 이후 소재지가 변경되거나 상속·증여로 어린이집 토지·건물을 무상취득한 경우 재산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4단계 예산 산출

      소요예산 산출

      어린이집설치비 예산에는 시설설비비, 비품비, 교재교구비, 기타 어린이집에 필요한 비용이 공통적으로 산정되며 각 경우마다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여 예산을 확보한다.

      • 어린이집을 신축할 경우 :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 매입 또는 임차하여 설치하는 경우 : 매입비 또는 임차비, 시설 구조 변경에 필요한 비용
      • 기존건물을 용도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 시설 구조 변경에 필요한 비용

      운영비 예산에는 부모의 보육료 부담 및 대표자(또는 원장)의 운영비 부담과 관련한 사항이므로 우선어린이집 교직원의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예상 운영비를 산출하고, 수입에 있어서 보육료 상한액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의 운영비 지원을 차감한 금액을 보육료로 결정하도록 한다.

    • 5단계 어린이집 정원 결정

      어린이집 규모 결정
      어린이집의 계획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단계는 보육아동의 수 즉, 어린이집의 규모에 대한 결정으로 보육수요와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반영하여 적절한 규모를 산정한다. 어린이집의 규모는 보육실과 어린이집의 면적 기준 / 연령별 반 편성 / 아동 수 대비 보육교직원 수를 바탕으로 연차별, 연령별 보육아동을 추계하여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보육실 및 시설면적 기준

      어린이집의 정원은 ① 어린이집 전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실내) 면적 ② 보육실 면적 ③ 옥외놀이터 및 대체놀이터(정원 50인 이상)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각 면적산정 인원 중 가장 적은 수 이하로 정함(소수점 이하는 절사)

      구분 어린이집전용 면적 보육실 면적 놀이터 면적 산정기준
      50인 미만 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4.29㎡ 영유아 1인당2.64㎡ - 각 면적 산정인원 중 가장 적은 수를 정원으로 함
      50인 이상 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3.5㎡
      구분 어린이집 보육실 놀이터
      기준 아동보육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실내공간을 기준으로 산정 보육실은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실내공간을 기준으로 산정 정원 50인 이상 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옥외놀이터 및 대체놀이터 등 인정받은 놀이터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산정대상

      기본시설(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기타 시설(거실, 포복실, 유희실, 사무실, 양호실, 식당, 자료실, 상담실, 강당 등), 정원 50인 미만 시설의 옥외 및 옥내놀이터, 어린이집만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부분(건물 현관·복도·계단 등)

      ※ 보육실은 거실, 공동놀이실 포함

      ※ 교사실은 18. 6. 13. 이후 신규인가 또는 변경인가(정원 감원은 제외) 시설부터 적용

      보육실, 거실, 공동놀이실

      설치된 옥외놀이터·실내놀이터 및 인정받은 인근놀이터
      산정제외

      지하층에 설치한 시설(단, 집단급식소 등 조리실로 인정받은 면적만 예외적으로 인정). 농산어촌 등에 설치하는 기숙시설, 정원 50인 이상 시설의 옥외 및 옥내놀이터, 타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건물 현관•복도•계단 등)

      * 인근놀이터는 당연 제외

      ※ 가정어린이집의 거실면적: 거실이 주방·식당과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도 적정하게 구분하여 산정
      혼합반 운영 시 기준
      • 혼합반 운영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혼합반 운영시 기준표 상세보기
      혼합반 운영 0세와 1세영아 1세와 2세영아 0세와 2세영아 2세이하 영아와
      3세이상 유아
      3세와
      4세 이상 유아
      가능여부 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
      교사:아동 비율 1:3 1:5 - - 1:15

      • (영유아 혼합반) 지역내 수급상황(인근지역 여유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 (형제 등 동반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사전 승인 후 예외적 으로 2세와 3세 아동의 혼합반 운영이 가능하며. 이 중 가정어린이집은 2세아와 유아 (방과후 포함)의 혼합반 운영 가능6단계 어린이집 설치 부지 선정

    • 6단계 어린이집 설치부지 선정

      어린이집 입지 조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집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고통·환경 및 교통 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해야 하므로, 영유아의 신체적• 사회적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폐기물처리시설, 유흥업소, 전염병원 등) 인근에 어린이집이 입지하지 않도록 인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위험시설 또한 어린이집 인근에 입지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어린이집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 시설로부터 외곽경계선이 되는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 부지경계선)을 기준 으로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
      • 어린이집의 범위는 건물뿐만 아니라 전용 부수공간(놀이터•주차장)을 포함하며. 위험시설의 범위는 그 충전•저장설비 등의 시설물만이 아닌 이들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포함함
      • 따라서 위험시설과 어린이집 간의 이격거리 산정은 각각의 장소적 경계가 되는 양 건물의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부지경계선에 담(또는 벽)을 설치한 경우, 부지경계선과 담(또는 벽) 중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함
      • 공동주택에 설치한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이 위치한 동 전체 건물이 아닌 해당 호실의 외벽을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육부서와 건축 및 기타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집의 인가 또는 위험시설의 신축을 위한 건축 허가 시 어린이집의 입지조건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조치해야 함
      어린이집 유형별 설치기준 및 절차
      어린이집 유형별 설치기준 및 절차표 상세보기
      구분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법인및단체,민간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규모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설치 절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절차없이 직접 설치,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가 신청
      노유자시설 중 영유아어린이집에 설치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통주택)에 설치 노유자시설 중 영유아어린이집에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중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가능.단, 국공립어린이집은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으로서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만 해당 - 단,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부속용도'에 해당 하는 곳에 직장어린이집 설치시 '영유아보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및 관계법령(자치법규 포함)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의 노유자시설로의 용도 변경 없이 설치 가능 상시영유아20인 이하시설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 가능 - 부모협동어린이집 중 상시 영유아20인 이하 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 가능
      배치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 참조 지역 보육수요와 어린이집의 공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 지역 보육수요로 제한 받지 않음 지역 보육수요와 어린이집의 공급 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 -
    • 7단계 시설환경/선정기준

      구분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및 화장실
      기준 건축물의 사실상의 1층에 설치 보육실이 위치한 해당층의 4면 의 100분의 80이상 지상에노출 되어져 있고, 어린이집의 주출 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위 또는 아래 방향으로 1미터 이내인 경우에 실제상의 1층으 로 봄. 다만, 보육실이 위치한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80미만이 지상에 노출되고, 해당 층 주출입구 하단이 지표면으로 부터 1미터 이내이며,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광, 환기,습도,침수 등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해당 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 인정 1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원칙 * 화장실 - 보육실과 동일한층의 인접공간에 설치(층간 설치 지양)
      * 영유아용 수세식 변기는 가능한 한 10~15인당 1개 이상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 목욕실-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설치(건물외부 설치 불가)
      예외 건물전체가 어린이집인 경우 및 사업장(사옥)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1층부터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
      * 영아반 보육실은 1층에 우선 배치
      지하1층에 조리실 설치 허용이 가능한 경우
      - 식품위생법에 의해 집단급식소로 신고한 경우
      - 조리실 면적 이상의 선큰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영유아들의 식사를 위한 테이블 등 식당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유치원의 조리실을함께 사용할 수 있음
      -
      비고 * 기타 시설규모에 따라 사무실, 양호실, 식당, 자료실, 상담실, 강당, 놀이터 등 설치 가능
      - 어린이집 원장 사무실은 보육실과 동일 층 설치가 바람직
      * 보육교직원 휴게실 설치 가능
      * 보육교직원 기술시설은 농산어촌 등과 같이 교사 등 보육교직원 수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
      ※ 대표자의 주거시설로 사용하거나, 보육교직원이 가족과 함께 주거하는 것은 불가
      기타 * 급배수시설- 상수도 또는 간이상수도의 경우 저수조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기 곤란한 경우는 제외)
      -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수조 등의 시설을 경우
      - 더러운 물, 빗물 등이 잘 처리되도록 배수설비
      놀이터 종류 및 설치 기준
      • 놀이터 설치의 기본원칙
        • 정원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영유아 1인당 3.5㎡ 이상 규모의 옥외놀이터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정원규모별 면적기준은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어린이집 자체부지가 있는 경우,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함
          • 신축, 증·개축, 소재지변경으로 면적 확보가 가능한 경우, 옥외놀이터를 확보하여야 함
          • 어린이집의 지하층(1층 아래에 있는층)에는 놀이터 설치 불가(시행규칙 별표1)
        • 영유아보육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환경보건법 등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함
        • 어린이집의 2층 이상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하는 비상 재해대비시설 설치
      구분 정의
      옥외놀이터 어린이집의 자체부지에 부속하여 설치한 실외놀이터
      옥내놀이터 실내놀이터 어린이집 내부의 방(이에 준하는 공간)에 설치한 놀이터
      옥내중간놀이터 어린이집의 중간층의 실외공간을 활용한 놀이터 ※건물 내부 공간 중 외기와 직접 접하는 공간(중간옥상, 베란다 등)
      옥상놀이터 어린이집의 최상층 바닥면 공간에 설치하는 놀이터
      인근놀이터 어린이집과 인접하여 설치한 실외놀이터
      • 대체놀이터 인정기준
        • 업무용시설 밀집지역 등 일정 지역전체가 옥외놀이터 부지 확보가 어려운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
          • 놀이터 부지가 있는 경우 및 건물을 신축, 증·개축하는 경우, 반드시 옥외놀이터 또는 대체놀이터로 옥내놀이터 설치
            (부지가 있음에도 대체놀이터 사용은 법 취지상 불허)
          • 지역적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근놀이터 인정
          • 대체놀이터 종류: 옥내놀이터 및 인근놀이터
      • 인근놀이터 인정기준
        • 당해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토지에 설치한 옥외 놀이터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관리대상인 공용놀이터에 한함
          ※ 어린이집이 아닌 외부건물에 설치한 인근놀이터는 인정하지 아니함
          ※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인근놀이터의 경우도 놀이터 설치검사 대상임
        • 영유아용 놀이기구가 모두 설치된 경우에 대체놀이터로 인가
        • 따라서 인근놀이터가 일정연령 이상의 아동이 이용 가능한 놀이기구를 설치하였다면, 영아용으로 적합한 놀이기구를 구비 한 옥내놀이터를 확보하여야 함
          ※ 초등학교의 경우, 놀이기구가 영유아의 연령에 맞지 아니하며, 수업시간 시설물 사용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인근놀이터로 인가 불가
        •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 및 인근놀이터 관리주체의 사용승낙서를 제출 받아 동일시간대의 놀이터 이용 아동수를 확인 후 인가
          ※ 하나의 인근놀이터를 다수시설이 사용하여 동일시간대 이용 아동수가 과다한 경우 인근놀이터로 인가 제한
        •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용놀이터의 경우, 사용승낙서 또는 사용 승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인 후 인가
          ※ 조례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기준을 정하는 경우, 해당시설 관리주체로부터 사용허가서 또는 허가 공문을 제출받아 확인 후 인가
          ※ 조례에 사용 허가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놀이터 관리주체가 사용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허가대상이 아 니라는 공문’ 등의 ‘명시적 의사표시’를 확인 후 인가 - 인근놀이터는 자체 옥외놀이터에 준하여 사용하므로, 어린이집부터 보행거리 10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인근놀이터는 이동 간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고, 왕복 2차선(편도 1차선)이내의 도로를 횡단보도를 건너 이용 가능하여야 함
          ※「도로교통법」제2조제4호에 의한 차도: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 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
        • 다만, 어린이집에 비해 보육수요가 많은 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시·군·구는 지방보육정책
      놀이터기구 설치
      • 어린이집의 놀이기구 및 어린이용품은 영유아보육법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환경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놀이기구를 설치
      • 놀이기구는 여아용과 유아용 또는 대상 연령별로 설치하며, 대근육활동놀이기구 1종 이상을 포함하여 최소 3종 이상의 놀이기구를 설치하여야 함
      • 놀이기구 종류
      구분 (고정식) 대근육활동놀이기구 (이동식) 대근육활동놀이기구 모래놀이기구
      정의 영유아의 대근육발달을 위한 놀이기구 영유아의 대근육 발달을 위한놀이기구 중 이동 가능하거나실내용으로 제작한 놀이기구 영유아의 감각 및 정서발달 등을 위한 모래놀이기구
      종류

      * 그네, 미끄럼틀, 정글집, 회전놀이기구, 공중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오르는 기구, 건너는 기구, 또는 이를 2가지 이상 결합한 조합놀이대, 고정식 수영장 등

      * 2종 이상의 대근육활동 놀이기구를 결합한 조합놀이대는 2종 이상 설치로 간주하며, 영아용과 유아용으로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타 고정식 대근육활동놀이기구로 인정할만한 놀이기구

      * 놀이집, 널빤지와 안전 사다리,삼각대, 뜀틀, 평균대, 점핑 바운서, 구르기용 매트, 헌 타이어, 대형 블록류, 이동식 농구대 등

      * 기타 고정식 대근육활동놀이기구로 인정할만한 놀이기구

      * 모래밭, 모래놀이대 등

      ※ 물놀이 도구, 게임놀이, 공놀이, 사회극적놀이 도구(역할놀이) 등 놀이도구는 놀이기구에 해당하지 않음

    • 8단계 건축 및 개보수

      공사업체 선정
      결정된 설치규모를 기초로 건축설계 업체를 선정해 건축설계도를 작성한다. 업체 선정시에는 다음사항을 고려한다.
      • 어린이집 설계 경험이 많은 설계업체를 선정한다.
      • 2~3곳 정도의 업체에 견적을 받는다.
      • 재무제표에 의한 자금능력을 확인한다.
      •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곳은 품질을 의심할 수 있으며 업체의 신뢰도와 사후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소요될 경비를 결정하고, 어린이집 사정에 맞게 예산확보계획을 세운다.
      • 계약서 작성 시 사후서비스에 대해 명시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분쟁에 대비한다.
      공사업체 선정 후 관리사항
      공사업체를 선정한 후 공사에 있어서 필요한 관련서류이며, 공사를 완료한 후 설치한 사업장이나 어린이집에서 보관해야 한다.
      • 견적서(시설 공사에 대한 전체 금액)
      • 용역비 산출내역서 (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 공정표(체계적인 공사 일정이 짜여진 일정표)
      • 공사(감독)일지- 설계도면
      공사업체 선정
      부지가 확정되고, 공사업체가 정해지면 이제 건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설계 시 되도록 대표자(또는 원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려면 다른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건축법,소방법등의 각종 규정사항을 준수해야하며 영유아보육법 기준에도 적합해야 한다.
      우선 설계 시 반드시 준수해야하거나 또는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설립하고자하는 사업장 또는 기관과 유사한 어린이집을 사전에 답사
      • 최대 원아 수(설치 후 증원계획 포함), 원아의 연령, 교육 프로그램 등을 검토
      •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표1
      • 소방시설 및 전기, 가스 안전시설기준 준수
      • 건축 관련 관계 법규에 저해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
      • 장애인 통합 또는 전담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의 설치기준과 임산부, 노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검토
      • 보육공간의 층별 배치
        어린이집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업장 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와 건물 전체를 어린이집로 사용하는 경우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층과 3층에 보육실을 설치 할 수 있다.
        각 층의 연결은 유아의 스케일에 적합한 13.6㎝계단 또는 경사로로 만들어져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불가피한 사유 :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가 모두 필로티 구조의 아파트일 경우 2층에 가정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나,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비상계단 등을 설치
      • 공간 영역의 분류
        어린이집의 공간 영역은 아동의 보육이 이루어지는 보육영역과, 성인이 사용하는 공간 및 통로공간이 되는 관리영역, 조리 및 위생, 그리고 수납공간인 서비스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어린이집 설계 시 이들 영역을 체계적으로 조합하는 것이 중요 하다.
      구분 보육 영역 관리 영역 서비스 영역
      객식 보육실, 유희실, 옥외놀이 공간 원장실, 사무실, 교사실, 양호실, 교재실, 현관 및 홀 조리실, 식당, 화장실, 자료실, 창고
    • 9단계 보육교직원 채용/ 임면

      채용과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함
        •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발고사 등을 통하여 별도로 보육교사를 채용·배치할 수 있음
      • 보육교직원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되, 이 경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결혼,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퇴직 요구 등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관할 행정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 감독해야 함
        • 근로계약은 가능한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함
        • 근로자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 휴일 보장(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22.1.1.)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에 어린이집의 연도 전환 시기 등을 고려하여 3월 1일(삼일절)의 근로계약 기간 포함 여부에 대해 사전 협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동일 어린이집에서 겸임하는 경우, 어린이집 운영 상황에 따라 별도 또는 일괄로 임면보고 및 근로계약 가능
      임용 및 직무연수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채용, 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 1개월 이상의 장기병가•연수• 휴가, 퇴직 등의 임면사항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즉시 등록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함
      • 보고방법: 보육교직원 임면보고시 원칙적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첨부서류와 함께 등록
      • 보고방법: 보육교직원 임면보고시 원칙적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첨부서류와 함께 등록
      • 시•군•구에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는 경우 보육교직원은 임면보고 서식(서식 II-6)에 따라 시 군 구청에 제출
      • 제출서류
        • 인사기록카드 사본(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시·군·구에 직접 임면보고 하는 경우)
        • 자격(면허)을 요하는 자의 경우 자격증(면허증) 사본(단, 원장 및 보육교사,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자격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제외)
        • 채용신체검사서 사본(보건소를 통한 채용신체검사 시 시스템 연계로 확인되는 정보는 별도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보수교육 수료증(또는 장기미종사자교육 이수증,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조회 가능한 경우 제외)
        • 단. 신규 보육교사 자격 취득재자격증에 기재되어 있는 자격인정일이 임용일 전 2년 이내인 자) 생략 가능
    • 10단계 운영계획서 수립

      개요
      • 모든 어린이집은 아동 및 보호자의 보육수요를 조사한 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안내해야 함
      • 어린이집 운영계획은 어린이집 유형, 영•유아반 또는 기본보육• 연장보육 운영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어린이집에서 수립해야 함
      수립절차
      •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희망 등•하원시간을 포함한 어린이집 이용신청서 작성을 통해 서면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어린이집 이용신청서를 보관해야 함 (서식 I-1-1 어린이집 수요조사서 참고)
      •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간대별 교사배치. 하원시간별 아동 현황, 시간대별 보육프로그램. 차량운행 계획 등이 포함된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함
      • ※ 연장반의 경우 아동 및 보호자의 필요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도록 근무 시간대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당번교사를 배치해야 함
      • ※ 기본보한 이용하는 경우 부호자가 가장 많이 희망하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보호자와 협의하여 기본보육 이용시간을 결정해야 하고. 기본부욕 이용시간 내에서 낮잠시간 및 급•간식시간 등을 설정해야 함
      • 서면 수요조사 및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은 신학기 시작 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희망 등•하원시간의 변경을 희망하거나 신규 입소아동이 있는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해 서면 수요조사를 즉시 실시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함
      계획안내 및 관리
      • 어린이집 운영계획 작성 후 보호자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게시해야 하고,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함
      • ※ 어린이집 운영시간 내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안내
      •  관할 시•군 구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제출받아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 해야 하고, 어린이집 운영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감독해야 함
      유의사항
      • 서면 수요조사 결과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서면 수요조사를 실시할 때 어린이집 운영상황에 맞춰 희망 이용시간 작성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의 안내를 해서는 아니 됨
    • 11단계 비품, 교재교구 구입

      • 교재교구는 보육내용과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연령을 고려하여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비품 및 교재교구를 선정 하고 구입하는 일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긴 시간 보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에서 다양하고 양적으로 충분한 교재교구는 필수적이며, 이를 선정하고 구입할 때 기능적(안정성, 내구성, 적합성, 경제성)요구와 교육적(지적 측면,신체적 측면, 언어적 측면, 사회·정서적 측면)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원 시기의 교재교구 목록은 보다 더 세밀한 절차를 통해 선정되어야 한다.
      • 각 반별로 연령에 적합한 흥미 영역의 레이아웃을 그려 놓고 구성에 필요한 교재교구와 물품의 목록을 만든다.
      • 하루 일과를 진행하는 동안 필요한 물품의 목록을 만든다.
      • 사무실과 교실 내에서 보육교직원의 사무에 필요한 물품의 목록을 만든다.
      • 연간 및 월간 교육 계획안에 따라 필요한 교재교구와 목록을 만든다.
      • 우수어린이집을 견학하여 교실 및 자료실의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교재교구의 목록을 만든다.
      • 유아 교구사들의 카탈로그나 홈페이지, 온라인 쇼핑몰의 유아용품을 살펴보면서 목록을 만든다.
      • 앞의 기준들에 따라 만들어진 목록을 수합하여 구입 장소나 방법에 따라 분류 작업을 한다.
      • 확보 우선순위를 정하고 총비용과 책정된 예산을 비교해 본 후 구매에 들어간다.
      • 공개 입찰의 과정을 통해 여러 업체 중에서 한 곳을 선정하여 구입하면 시간과 수고를 절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유아 교재교구의 시장은 오프라인 사업이 발달되어 있으므로 선정된 한 사람과 계약을 맺으면 타사의 제품이나 수입완구도 할인가를 적용시켜 구입할 수 있으며 하자 보수나 제작 변경 같은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계약서에 서비스의 범위나 요구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재교구의 구입
      비품 및 교수자료는 각 어린이집의 특징과 원장의 보육철학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비품 및 교재교구 구입에는 그만큼 신중하고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며 어린이집 설치 시 먼저 교재교구 구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두어야한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사용되는 교재교구는 기능이 복합적이고 종류도 많아서 이를 정확하게 분류하기는 어려우나 어린이집의 특징에 맞게 소요 기준을 세워 구입할 수 있다. 예로 제시한 유구비품 표준 소요량은 평가인증 지표에 기초하여 어린이집에 필요한 최소기준을 마련한 것이므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연차별 계획에 의거 구비하도록 한다. 유사품은 어린이집형편에 따라 종합품목으로 대체 운영할 수 있다.

      먼저 각 연령에 현재 갖추어져 있는 교재교구 목록을 만들고 보완되어야 할 교재교구 목록을 작성하고 구입 여부를 결정 한 후 학기별/월별 등 각 어린이집의 특징에 따라 구매를 진행한다. 물품을 구입할 경우 예산 책정을 고려하여 먼저 물품 구입 목록을 작성하고, 예산이 적절한지를 감안하고, 이것을 토대로 교재교구 우선 구입순위를 정하여 물품을 구입한다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가 있는 구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12단계 인가신청

      어린이집 신규인가 신청 시 구비서류
      • 어린이집 신규인가 신청서
      •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의 경우만 해당)
      •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포함)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 소방용품의 춤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 시 구비서류
      • 어린이집 설치·운영 중인 자가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 어린이집의 종류·명칭·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를 체출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서
      •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 부채상환 이행계획서(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의 경우로서 어린이집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건축물의 소유권· 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
      • 변경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 원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 보육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 어린이집인가증
      •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 어린이집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 변경의 경우만 해당)
      •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영유아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 소방용기계 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을 변경하면서 현장방염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 13단계 사업자 등록/ 보험

      사업자 등록
      면세사업자인 어린이집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지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는 있으므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 신청방법

        어린이집을 인가받은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어린이집은 비영리사업이므로 고유 번호증이 발급된다.

        • 어린이집인가증 사본 1부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대표자 신분증, 어린이집 직인
      • 사업자등록 변경

        사업자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고유번호증을 붙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폐지 및 휴지 신고

        어린이집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폐업·휴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4대보험 가입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함
        * 원장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

        •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한 경우 : 가입 불가능
        • 대표자와 원장이 다른 경우로서 고용된 원장의 경우: 가입 가능

        *4대보험 가입 및 적용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며, 4대보험 보험료율은 매년 달라질 수도 있다.
        * 4대보험은 직원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 14단계 초기운영

      어린이집 운영기준
      • 주 6일 이상, 연준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평일 아침 7:30분부터 저녁 7:30분까지, 토요일 아침 7:30분부터 오후 3:30분까지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제외
      보육료 수납
      유형 지원구분 연령 정부지원보육료 부모부담보육료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0 ~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0세 540,000 0
      1세 475,000 0
      2세 394,000 0
      3세 280,000 0
      4세 280,000 0
      5세 280,000 0
      장애아 보육료 구분없음 587,000 0
      누리(3~5세 장애아)
      보육료
      3~5세 587,000 -
      정부미지원시설 0 ~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0세 540,000 0
      1세 475,000 0
      2세 394,000 0
      3세 280,000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
      4세 280,000
      5세 280,000
      장애아 보육료 구분없음 587,000 0
      누리(3~5세 장애아)
      보육료
      3~5세 587,000 -
      필요경비 수납
      • 개념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비용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활동, 현장학습에 드는 실비성격의 비용을 뜻함
      • 필요경비 세부내역 
        • 필요경비 내역은 다음와 같이 7개 항목으로 분류함
        • 입학준비금(상해보험료, 피복류구입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부모 부담행사비, 아침•저녁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
        • 입학준비금 : 피복류 구입비와 상해보험료, 전자출결 태그 비용
        • 피복류 구입비는 어린이집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의 구입비용
        • 피복류 구입비는 총액, 세부항목, 항목별 금액을 명시한 후 부모가 선택한 세부 항목의 비용만을 수납
        • 상해보험료는 안전공제회 당연가입시행(12. 2. 5.)이전에 개별적으로 기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또는 안전공제회 가입을 했는데도 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수납할 수 있음
        • 특별활동비: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에 활동프로그램을 뜻하는 특별활동에 드는 비용 
        • ※ 연장반은 특별활동을 신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드는 교재교구 구입 및 외부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
          ※ 장소를 어린이집 내부가 아닌 외부 공간(학원 등)을 이용하거나 보호자가 외부 강사(업체)에 비용을 직접 지급하더라 도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의 보육계획과 일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활동으로 포함함
        •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구입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보육프로그램 운영•현장 방문 학습 등은 특별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 어린이집에서는 부모가 특별활동 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부모가 희망할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수납해야 함
        • 현장학습비: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현장체험학습, 수련회, 견학활동)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식음료비 등에 해당
        • 차량운행비: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차량 운행 시 소요되는 실비
        • 부모부담행사비: 각종 기념일(입학, 졸업, 생일", , 어린이날, 종교행사 등), 명절 등 연 12회 이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당 행사는 연초 또는 사전에 어린이집 운영위원 회에서 결정한 항목에 한함
        • 아침, 저녁 급식비: 아침 및 저녁 급식비
        • 기타 시도특성화 비용: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 개인용 소모품 : 표준보육과정에 필요한 개인소모품은 원칙적으로 수납 불가
        • 다만, 표준보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영유아 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관련되거나 선호 물품이 있는 개인용 소모품은 보호자 협의 하에 현물로 받을 수 있음
      • 필요경비 집행 및 정산
        • 어린이집 원장은 필요경비 수납액을 원래의 목적에 한하여 집행
        • 입학준비금 반환
          • 어린이집 입소원서를 제출했으나 입학 전에 취소를 하거나 입학 후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 반환
          •  단, 어린이집 입소원서를 제출하고 입학 이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물품 지급여부,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처리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 반환하여야 함
        •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 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
          • 반기별로 기타 필요경비(221목) 총 수납액의 일정비율(14% 이내)을 일반관리비로 인정하여 관리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음.
  • 변경신고

    어린이집 변경신고표 상세보기
    정원내 변경시
    • 공통서류
    • 건축물대장등본
    • 변경어린이집의 평면도
    정원증원시
    • 위 서류와 개정된 어린이집기준을 갖추어야 함(방염검사서, 가스완성검사)
    대표자 변경(=명의변경)
    • 공통서류
    •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어린이집에 한함)
    명의변경시
    • 위 서류와 개정된 어린이집기준을 갖추어야 함(방염검사서, 가스완성검사)
    • 매매계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 등본
    원장 변경
    • 공통서류
    •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경력증명서, 보육교사자격증 사본)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종류 변경
    (가정보육→민간보육 등)
    • 공통서류
    • 어린이집평면도, 개정된 어린이집기준을 갖추어야 함(방염검사서, 가스완성검사)
    어린이집명칭 변경
    • 공통서류
    소재지 변경
    • 공통서류
    • 건축물대장등본
    • 변경어린이집의 평면도
    • 어린이집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 보육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
    • 위 서류와 개정된 어린이집기준을 갖추어야 함(방염검사서, 가스완성검사)
    소재지 변경
    • 공통서류
    • 건축물대장등본
    • 변경어린이집의 평면도
    • 어린이집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
    • 보육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
    • 위 서류와 개정된 어린이집기준을 갖추어야 함(방염검사서, 가스완성검사)
    • 매매계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 등본- 어린이집 및 설비 목록표

    폐지신고

    • 어린이집 폐지신고 시 구비서류 및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집 폐지신고표 상세보기
    공통사항 폐지 또는 휴지 2개월전까지 어린이집 폐지, 휴지, 재개 신고서와 다음의 구비서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시행규칙 제36조)
    어린이집폐지신고
    •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
    •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 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재개의 경우는 제외)
    • 폐지,휴지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어린이집 신고증 또는 인가증,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