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보조교사&연장보육전담교사) 채용공고 > 구인

구인

구인

보육교직원(보조교사&연장보육전담교사) 채용공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신정2동어린이집
댓글 0건 조회 232회 작성일 24-03-12 13:40

어린이집 내용

공고명
보육교직원(보조교사&연장보육전담교사) 채용공고
구인등록기간
20240312~20240331
시설명
신정2동어린이집
시설유형
국공립
주소
울산 남구 문수로423번길 4-28번지
이메일
sj681226@naver.com
어린이집 Tel
052-268-9430
어린이집 Fax
052-268-9430
모집직종
보육교사
담당업무
보조교사 및 연장반교사
근무시간
보조교사 (07:30~12시 휴게시간 30분 포함) 연장보육전담교사 (15시~19시 30분 휴게시간 30분 포함)
모집기간
2024년 3월12일~2024 3월 22일
임금
1068000
접수방법
메일
자격사항
보육교사 2급

본문

국공립 신정2동어린이집 보육교직원(보조교사&연장보육전담교사) 채용공고


1.어린이집 정보
-어린이집 소재지;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23번길 4-28 신정2동어린이집

2. 채용분야및 지원자격
-채용분야 :보조교사1명, 연장보육전담교사1명, 겸임가능
-근무기간: 2024년 03월 18일 ~ 2025년 2월 말 (사업기간 연장 시 계속 근무 가능)
-근무시간:
  보조교사 (07:30~12시 휴게시간 30분 포함)
  연장보육전담교사 (15시~19시 30분  휴게시간 30분 포함)
 ★ 오전,오후 해당시간에 근무가 가능하면 겸임가능
-지원자격조건: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2년 이상 보육 공백시 장기 미종사자교육 이수자 (해당자)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0조)는 채용할 수 없음

1)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보건법」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 2조 제 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제 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3조의 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법 제46조 및 제 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법 제 4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 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년 (제 48조 제 1항 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전형구분 및 일정
-채용공고: 2024년 03월 12일 (화) ~ 03월 22일(금)  마감
-서류접수: 2024년 03월 12일 (화) ~ 03월 19일(화)  마감 (메일로 서류 접수)
-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2차 면접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3차 인성검사: 기준점수 이하일 경우 채용하지 않음
-최종 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 통보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4.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접수 가능)
①이력서 1부 (사진 부탁, 연락처 필수 기재, 자필기재)
 ★지원분야 작성 (예: 보조교사 or 연장보육전담교사 or 겸임가능
②자기소개서
③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⑤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⑥자격증 사본 1부
⑦경력증명서(관련증빙서류 포함) 1부(해당자에 한함)


5.서류 접수 기간 및 접수처
-접수기간: 2024년 03월 12일(화) ~ 03월 19일(화) 마감
-접수방법: 비대면 이메일 접수 (sj681226@naver.com)
-기타문의: 052-268-9430

6.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보수 기준: 월 1,068,000원(세전) 2024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름
 *4대 보험 가입
-임면일시:2024년 03월 25일( *임용예정일은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복리후생: 근로기준법 준용(연월차 휴가 등)

7. 기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기재 발견 시 채용이 취소가능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간주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 되어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채용신체검사서 및 범죄경력 조회 등이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